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9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승문원에서 승문원의 인원이 다른직무에 전용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다

예조에서 승문원(承文院)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락(永樂) 14년 4월 일에 본조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승문원의 직임을 띠고 있는 인원은 다른 사무를 제폐하고, 오로지 그 임무만을 다스리게 하라.’ 하셨사온데, 근년 이래 본원의 관원이 혹은 다른 사무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제향의 집사(執事)로 인하여 관아에 나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본업을 버리고 있사오니, 앞으로는 한결같이 교지에 의하여 다른 사무를 정해 주지 말게 하고 그 임무에만 전력하게 하옵소서. 또 영락 15년 3월 일에 본조에서 교지를 받기를, ‘승문원에서 이문(吏文)에 능숙하고 글씨를 잘 쓰는 관원으로서, 다른 관직에 제수된 자는 본원의 직함(職銜)을 겸하게 항상 이를 익히도록 하라.’ 하셨사온데, 앞으로는 이문 습독관(吏文習讀官)으로서 다른 관직을 겸임한 자는 〈군함 체아(軍銜遞兒)의〉 녹관(祿官)이나 부득이한 공사(公事) 이외에는 항상 본원에 나와 연습하도록 하옵소서. 본원의 관원들이 혹은 문서를 쓴다거나 혹은 공문의 보고 관계, 혹은 원내의 잡무로 인하여 온갖 핑계를 해가며 나날을 허송하면서도 전심해 연습하는 자는 드문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더라도 허송하든가 폐지하지 못하게 하고, 일과 치부(日課置簿)를 가지고 제조관(提調官)이 무시로 고강(考講)하게 하여 통부(通否)를 치부(置簿)하게 하고, 포폄(褒貶)할 때에 이를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하되 그 중에 심히 태만한 자는 즉시 문책과 벌을 가하여 징계하고, 그 나머지 관원 중에 혹은 나이가 많거나, 혹 입이 둔해서 한어(漢語)가 어려운 자에게 일체로 그 성효(成效)를 책임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문등록(吏文謄錄)》·《지정조격(至正條格)》·《대원통제(大元通制)》 등 서적에 이르러서도 향훈(鄕訓)으로 습독(習讀)하게 하고, 제조관이 날마다 읽을 것을 가지고 그 대의(大意)를 물어 그의 근만(勤慢)을 고찰하게 하며, 학생들이 재내(齋內)에 들어와서는 우리 말로 담화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한어(漢語)를 전용케 하여, 혹 언어가 능숙하고 겸하여 음의(音意)까지 통(通)한 자가 있으면, 제조관이 실지로 시험하여 이를 계문(啓聞)해 직위를 더하게 하소서. 《이문등록》이란 다만 이문의 체제(體制)만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본국의 사대(事大)에 관한 규례가 구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원의 관원은 누구나 다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원에 소장한 《등록》이 단지 1부밖에 없어, 수많은 관원들이 고루 열람하기 어렵사오니, 연례적(年例的)인 것을 제외하고 긴요한 문서만을 추려서 주자소(鑄字所)에서 이를 인쇄해 내게 하여 각자 모두 열람 강습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禮曹據承文院牒呈啓: "永樂十四年四月日曹受敎: ‘職帶承文院人員, 除他務, 專治其任。’ 近年以來, 本院官員, 或差占他務, 或因祭享執事, 仕官日少, 因以棄業, 今後一依敎旨, 勿令差定他務, 俾專其任。 永樂十五年三月日曹受敎: ‘承文院吏文習熟, 能書字官員, 除他官者, 兼差本院職銜, 常川肄習。’ 今後以吏文習讀兼他官者, 於祿官不得已公事外, 常仕本院肄習。 本院官員等, 或因文書書寫, 或因公事告課, 或因院中雜務, 多般托故, 虛送日月, 專心肄習者鮮小。 今後雖有上項事故, 毋得虛廢, 將日課置簿, 提調官無時考講, 通否置簿, 及褒貶時, 幷考施行, 其中怠惰尤甚者, 隨卽責罰, 以懲其餘。 官員中或年多、或口鈍, 不堪訓者, 不可一體責効。 至於《吏文謄錄》至正條格、《大元通制》等書, 以鄕訓習讀提調官, 將逐日所讀, 詰問大義, 以考勤慢。 學生等入齋內, 禁用鄕談, 專用語, 如有語言慣熟, 音義兼通者, 提調官驗實啓聞加職。 《吏文謄錄》, 非唯矜式, 吏文體制具載, 本國事大節目, 本院官員務要悉知, 但院藏謄錄, 只有一件, 數多官員, 難以遍閱。 除年例外, 撮其緊要文書, 令鑄字所印出, 各自披閱講習。"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