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유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이조에서 조지소 관리의 교대를 제거와 제조 각 1명을 증원 관리케하기를 요청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조지소(造紙所)의 관리들은 사무도 벅차려니와 책임도 또한 중하오니, 제거(提擧) 1명을 증가 설치하여 관원의 교대가 있을 때마다 그 해유(解由)를 전담하게 관장케 하고, 겸하여 제조(提調) 1명을 두어 오로지 이를 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造紙所官吏, 事煩任重, 請加設提擧一人, 每於交代之際, 解由傳掌, 兼設提調一員, 俾專考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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