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태평관과 모화관의 사무를 영접 도감의 관원들이 겸임, 관장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태평관 직(太平館直)을 연희궁 직(衍禧宮直)으로 옮겨 보내고,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관원으로 하여금 태평관에 나아가 근무하며 관 안의 모든 사무를 관장해 살피게 하고, 모화관(慕華館)도 도감의 부사(副使)와 판관(判官) 2명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 관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吏曹:
以太平館直, 移差衍禧宮直, 令迎接都監官就太平館仕上直掌察館中諸事。 慕華館, 亦令都監副使判官二人兼掌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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