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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맹사성 등과 종친의 품계, 신료들의 가옥 크기에 대해 의논하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찬성 허조(許稠)를 불러 의논하기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동성(同姓)들에게 작위를 봉하였으나, 그 뒤에 폐단이 생겨 마침내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송(宋)나라 신종(神宗)은 복(服)이 있는 친족에게만 은전을 베푸니, 이를 말하는 자가 아름다운 제도라 일컬었다. 친척에게는 부유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귀현(貴顯)을 바라는 법이니, 예로부터 정치하는 법이란 친척을 서로 친애하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이제 그 가옥의 정제(定制)에 있어, 종친(宗親)·부마(駙馬)라 일컬으면, 그 첩의 소생이라도 바로 비·빈(妃嬪)의 소생과 차이가 없어, 전연 친소(親疎)에 따라 강쇄(降殺)되는 구분이 없으니, 친척을 친애하는 그 뜻은 후하나, 그들의 후예(後裔)에까지 전해 내려가서 종친이 점차 번성하게 되면, 그 폐단이 반드시 생기고 말 것이다. 복제(服制)가 다한 종친들이 친아들 친형제와 구별이 없다면 이는 매우 온당치 않으니, 이를 어찌 조처하면 좋을까."

하니, 맹사성 등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하교가 실로 여망(輿望)에 부합합니다. 이제 종친을 친아들[親子]·친형제(親兄弟)라 개칭하면, 그 계대(系代)가 먼 종친은 각기 그 품질(品秩)에 따르게 하고, 종실의 부녀(婦女)도 역시 남편이나 공주(公主)·옹주(翁主)의 품계에 따르게 하는 것이 온당하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부마의 명칭은 제후국(諸侯國)에서는 쓸 것이 아니온데, 단지 전조(前朝)의 구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치지 않은 것이오니, 의당 그 칭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의논이 매우 내 뜻과 부합하노라."

하고, 예조에 하교하기를,

"대소 신민의 가옥이 정한 제도가 없어, 이로 말미암아 서민의 가옥은 참람하게도 공경(公卿)에 비기고 공경의 주택은 참람히 궁궐과도 같아서, 서로 다투어 사치와 화미(華美)를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等位)가 없으니 실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간(間)으로 하고, 대군(大君)은 〈이에〉 10간을 더하며,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서민은 10간을 넘지 못할지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熟石)002) 을 쓰지 말 것이다. 또한 화공(花拱)과 진채(眞彩)·단청(丹靑)을 쓰지 말고 되도록 검소·간략한 기풍을 숭상하되, 사당(祠堂)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이나,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9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역사-고사(故事)

○召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議曰: " 太宗封同姓, 厥後弊生, 終不能行。 神宗恩及袒免以上親, 議者稱美。 親之欲其富, 愛之欲其貴, 自古爲治之道, 不越乎親親而已。 今家舍定制, 泛稱宗親駙馬, 其媵嬙所生, 直與妃嬪所生同科, 殊無親疎降殺之分。 親親之意則厚矣, 然傳至後裔, 宗親漸盛, 則弊必生矣。 親盡宗親, 且與親子親兄弟無別, 甚爲未便, 處之如何?" 思誠等對曰: "殿下之敎, 允孚輿望。 今宗親改以親子親兄弟, 則其疎遠宗親, 各隨其品, 宗室婦女亦隨夫主之品, 似爲便益。 且駙馬之名, 非侯國所當用也。 但襲前朝之舊, 因循未革耳, 宜更其號。" 上曰: "卿等所議, 甚合予意。" 下敎禮曹曰: "大小臣民家舍無定制, 因此庶人家舍, 僭擬卿士, 卿士第宅, 僭擬宮闕, 競尙侈美, 上下無等, 誠爲未便。 自今親子、親兄弟、公主五十間, 大君加十間, 二品以上四十間, 三品以下三十間, 庶人不過十間。 除柱礎外, 勿用熟石, 亦勿用花拱及眞彩丹靑, 務崇儉約。 其祠堂及父母相傳家舍、貿易家舍、外方植柱之家, 不在此限。"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9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