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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병자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맹사성·허조·신상·정초·황보인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케 하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찬성 허조(許稠)·예조 판서 신상(申商)·이조 참판 정초(鄭招)·예문관 제학 윤회(尹淮)·전 총제(摠制) 신장(申檣)·예조 참의 이긍(李兢)을 불러 지신사 황보인(皇甫仁)으로 하여금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승문원(承文院)의 관리를 나이 젊고 총명 민첩한 자를 택하여 한어(漢語)를 습득하게 하였으나, 공효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 잠시 임명하였다가 곧 천전(遷轉)시켜, 그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 소치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의 심정이란 모두들 대성(臺省)이나 육조(六曹) 등을 경력하려 하고 어떤 한 직임에 오랫동안 체류하려 하지 않으며, 학문하는 길도 역시 억지로 그 학문에 근면토록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마음으로 진정 좋아한 연후라야 비로소 그 공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간간이 번화하고 중요한 직임을 주어 그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도로 본업을 맡겨 그 숭상 장려하는 뜻을 알게 할 것이요, 따로 오랫동안 그 직임을 맡기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이세형(李世衡)·이변(李邊)·김하(金何)·김퇴지(金退之) 등은 부지런히 이문(吏文)을 공부한 자로서 꽤 한어를 알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본원에 출입하게 하여 그 업에 〈더욱〉 정통하게 할 것이며, 이세형은 그 양친이 모두 늙었다는 이유로 외임을 〈원하여 나간 지도〉 이제 거의 두 돌이나 되어 있어 전업을 잊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청하옵건대, 본원에 도로 불러들여 그 전업을 정밀히 연구하게 하고 1년에 두 번씩 부모를 뵙도록 허용하소서. 또 참외(參外)는 본원의 추천에 따라 전임해 오는 규례가 있사오나, 그 판사(判事) 이하 부교리(副校理) 이상을 이조로 하여금 선발 추천토록 하면 간혹 이문(吏文)을 모르는 자를 이에 충당 임명하는 수가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이도 역시 제조관(提調官)의 천망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또 승문원 관원으로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적사오니, 글씨를 잘 쓰는 자를 널리 선택하여 비록 급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역시 본원에 나오도록 하소서."

하였다. 두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왜(倭) 통사(通事) 김원진(金源珍)유구국(琉球國)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전하기를, ‘조선이란 나라는 그 국토가 멀리 뻗쳐 있고 예의(禮儀)가 상세하게 갖추어 있어, 본시 중국이 경중(敬重)하는 바 되어 왔는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에, 「예조 판서의 도서(圖書)001) 가 어찌 그렇게도 작으냐.」고 하더라. ’는 것이다. 저 유구국이 일찍이 중국과 통래하여 벌써부터 인장(印章) 받아 왔던 것이니, 이제부터 통신(通信)을 전할 때마다 역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인(倭人)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명령 계통이 없이 각기 도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회답하는 데도 역시 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특히 예조 낭청(禮曹郞廳)의 인장(印章)을 주조(鑄造)하여 통신을 교환할 때에 그 등급에 따라 모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왜인은 본래 예의(禮義)가 없어, 그 군주(君主)에게 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도서를 사용하고 있사온데, 우리 나라의 회답 서계에만 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구국은 〈중국을 섬기기를〉 매우 근실히 하고 있으나, 문학(文學)을 모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유독 관원을 파견하여 예의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사온데, 우리 나라가 도서로서 상통하고 있는 것은 〈본시〉 우연에서 나온 것이오라 중국에 알려도 무방할 것 같사오나, 만약 인장을 사용한다면 그 일이 국가의 대체와 유관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이 사실을 듣는다면 반드시 사교(私交)를 벌이고 있다고 이를 것이므로 종전대로 두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세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이번에 상호군(上護軍) 남급(南汲)과 대호군(大護軍) 박연(朴堧) 등이 새로 아악(雅樂)을 제작하여 바쳤으므로, 내 이에 논공 행상(論功行賞)을 하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역(功役)은 비록 적다 하더라도 관계는 지극히 중대하오니, 위의 감역관(監役官)으로부터 아래의 공장(工匠)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등을 두어 상전을 베푸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네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오왕(吳王)이 조회에 나오지 않으매, 〈문제는〉 궤장(几杖)을 내렸으며, 무제(武帝) 때에 여태자(戾太子)가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매, 이를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들로서 아버지의 군병을 농락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태형(笞刑)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비록 내가 의논하려는 것과는 부합되지 않으나, 그 귀추는 친애하자는 데 불과할 따름이다. 지난번에 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인덕궁(仁德宮)의 서제(書題) 정천보(鄭千保)와, 송유경(宋惟景)의 모략에 빠져 태조(太祖)의 어휘(御諱)의 수결[押]을 모사하여, 노비(奴婢)의 사패(賜牌)를 위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뜻이 노비[蒼赤]를 탐낸 데 불과할 뿐이므로 일찍이 유배(流配)를 당하여 내쫓겼다. 이제 그 본래의 관작을 도로 주어서 친척을 사랑하는 은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종친(宗親)을 보전하시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신자(臣子)로서 군부(君父)의 어휘의 수결을 위조하였으니, 목숨을 얻어 보전한 것만도 또한 과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산질(散秩)에 두어 그 밖의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것이 실로 전하의 종친을 보전하시려는 아름다운 뜻과 부합될 것입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내 마땅히 면대하여 의논하겠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외교-유구(琉球) /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召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禮曹判書申商、吏曹參判鄭招、藝文提學尹淮、前摠制申檣、禮曹參議(李競)〔李兢〕 , 令知申事皇甫仁議事: 其一曰: "承文院官吏, 擇年少聰敏者, 使習語, 未聞成效, 其故何由? 無乃隨任隨遷, 不專其業之致然歟?" 僉議以爲: "人情皆欲歷揚臺省六曹, 不欲久滯一任, 學問之道, 亦不可勒令勤學, 必須心誠好之, 然後乃收其功, 宜間授華要, 以樂其意, 還任本業, 使知崇奬之意, 不可別立久任之法。 又如李世衡李邊金何金退之等, 勤肄吏文, 稍知語, 須令出入本院, 以精其業。 世衡以兩親俱老, 乞任外郡, 今幾再朞, 恐忘前業, 請召還本院, 俾精其業, 許一年再往覲親。 且參外則從本院薦望遷轉, 已有成規, 其判事以下副校理以上, 則令吏部銓注, 或以不知吏文者充差, 甚爲未便。 自今亦從提調官薦望敍用。 且承文院官員, 善書者少, 廣擇善書者, 雖不登第, 亦令任本院。" 其二曰: "通事金源珍回自琉球國, 傳其言曰: ‘朝鮮爲國, 境壤遼遠, 禮儀詳備, 素爲中國所敬, 今來書契, 禮曹判書圖書, 何其小也?’ 彼琉球國嘗通中國, 曾受印章, 自今每於通信, 亦用印章何如? 若倭人則散亂無統, 各用圖書, 故我國回答, 亦用圖書。 自今特鑄禮曹郞廳印章, 通信之際, 隨其等秩, 皆用印章若何?" 僉議以爲: "倭人本無禮義, 不告其主, 擅用圖書, 我國回答, 獨用印章, 未便。 琉球國事大甚勤, 而不知文學, 故朝廷獨遣王官, 來敎禮文, 我國以圖書相通, 出於偶爾, 聞於中國, 似爲無妨。 若用印章, 則事關大體, 中國聞之, 則必以爲私交, 仍舊爲便。" 其三曰: "今上護軍南汲、大護軍朴堧等, 新制雅樂以進, 予欲論功行賞, 何如?" 僉議以爲: "功役雖微, 關係至重。 上自監役官吏, 下至工匠, 竝差等行賞爲便。" 其四曰: " 文帝時, 王不朝, 賜以几杖; 武帝時, 戾太子擧兵以叛, 議者曰: ‘子弄父兵, 罪當笞。’ 此等語, 雖不合予之所議, 其歸則不過親愛而已。 曩者義平君 元生仁德宮書題鄭千保宋惟璟術中, 模畫太祖諱押, 僞造奴婢賜牌, 然其志不過貪得蒼赤耳。 曾被竄逐, 今欲還本爵, 以篤親親之義, 何如?" 僉議以爲: "保全宗親之意, 可謂至矣。 然以臣子僞造君父諱押, 得保首領, 亦足矣。 置散以警其餘, 實爲殿下保全宗親之美意。" 傳曰: "予當面議。"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외교-유구(琉球) /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