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12월 16일 임자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조에서 동궁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칭호·품질(品秩)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內官)은 양제(良娣) 정2품, 양원(良媛) 정3품, 승휘(承徽) 정4품, 소훈(昭訓) 정5품이요, 궁관(宮官)은 사규(司閨) 한 사람, 빈(嬪)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장정(掌正)과 장서(掌書)를 총괄한다. 사칙(司則)한 사람, 예의(禮義)와 참현(參見)하는 사무를 맡고, 장봉(掌縫)·장장(掌藏)을 총괄한다. 사찬(司饌)한 사람, 식사를 올리며 먼저 맛 보는 것을 맡으며, 장식(掌食)·장의(掌醫)를 총괄한다. 모두 종6품이다. 장정(掌正)한 사람, 문서의 출납과 자물쇠와 규찰(糾察)과 벌을 주는 일을 맡는다. 장서(掌書)한 사람, 경적(經籍)과 교학(敎學)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 장봉(掌縫)한 사람, 재봉과 길쌈을 맡는다. 장장(掌藏)한 사람, 재산과 피륙을 맡는다. 장식(掌食)한 사람, 음식·술·단술·등불·촛불·땔나무·숯·그릇을 맡는다. 장의(掌醫)한 사람, 처방한 약을 맡는다. 이상은 모두 종8품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王室)

○吏曹啓: "今以東宮內官制稱號品秩, 參考古制, 內官, 良娣正二品、良媛正三品、承徽正四品、昭訓正五品。 宮官, 司閨一人, 掌導引嬪, 總掌正、掌書; 司則一人, 掌禮儀參見, 總掌縫, 掌藏; 司饌一人, 掌進食先嘗, 總掌食、掌醫, 竝從六品。 掌正一人, 掌文書出入、管籥、糾察、推罰。 掌書一人, 掌經籍、宣傳、敎學。 掌縫一人, 掌(栽)〔裁〕 紉、織績。 掌藏一人, 掌財貨、縑綵。 掌食一人, 掌膳羞、酒醴、燈燭、薪炭、器皿。 掌醫一人, 掌方藥, 竝從八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