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관노에게 함부로 형을 집행한 박관의 참형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이 관노(官奴)인 연만(延萬)·가질동(加叱同)·내은달(內隱達) 등 6명에게 함부로 형을 집행하여, 사망한 자도 있고 부상한 자도 있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하오며, 판관(判官) 전강(全强)과 영흥 부사(永薨府使) 이위(李衛)·고원 군사(高原郡事) 이대(李岱)·전 문천 군사(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이 차사원(差使員)으로서, 다만 관(冠) 등이 형벌을 함부로 해서 문초를 받은 것에 의거하여 형을 가하고 국문하였사오니,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해당하오며,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관(冠) 등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였으니, 장(杖) 90대에 해당하오며, 이미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며 압슬형(壓膝刑)을 행하고, 그 잘못을 스스로 알면서도 형조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장(杖) 80대에 해당하오며, 엄극관(嚴克寬)은 익명 문서(匿名文書)에 의하여 내은달(內隱達)에게 형을 잘못 실시하여 죽게 하였으니, 죄로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장례비[埋葬銀] 10냥중을 추징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실시하게 하되, 관(冠)은 1등을 감하고 위(衛)는 공신의 자손이므로 다만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심언(審言)은 직첩만을 회수하고, 강(强)은 여흥부(驪興府)의 정료간(庭燎干)으로 충당하고, 대(岱)는 부평부(富平府)의 정료간으로, 보중(寶重)은 고양현(高陽縣)의 정료간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義禁府啓: "前永興府使朴冠, 濫刑官奴延萬ㆍ加叱同ㆍ內隱達等六人, 或致死傷, 罪當斬。 判官全强、永興府使李衞、高原郡事李岱、前文川郡事金寶重, 以差使員, 只據冠等枉刑取招, 而加刑鞫問, 杖七十、徒一年半。 監司閔審言不劾冠等之罪, 杖九十, 已令差使員違法壓膝, 自知其非, 不報刑曹, 又不啓聞, 杖八十。 嚴克寬從匿名文書, 枉刑內隱達致死罪, 杖一百、徒三年, 追埋葬銀一十兩, 給付被殺人家。" 命依所啓, 冠減一等; 衛以功臣之子, 只收職牒, 外方付處; 審言只收職牒; 强充驪興府庭燎干, 岱 富平府庭燎干, 寶重 高陽縣庭燎干。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