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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윤12월 1일 정유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아악보》가 완성되고 정인지가 서를 달다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鄭麟趾)가 명령을 받들어 서(序)를 짓기를,

"음악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화(和)하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는 태평한 지 40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아악(雅樂)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와 선덕(宣德) 경술년 가을에 경연(經筵)에서 채씨(蔡氏)《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하시와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종(黃鍾)을 급작히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신 등에게 명하시와 옛 음악을 수정하게 하였다. 신 등이 보면, 지금 봉상시(奉常寺)에 보존된 악기는 고려 예종(睿宗) 때에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준 편종(編鍾)과 공민왕(恭愍王) 때에 고황제(高皇帝)가 준 종(鍾)과 경(磬) 수십 개가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준 종과 경 수십 개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편종(編鍾)을 주조(鑄造)하고, 좋은 돌을 남양(南陽)에서 얻어 편경(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일신해졌다. 또 그 소리에 의하여 동률(銅律)을 주조했는데, 그 율(律)이 약간 길어서, 서(黍)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 옛적의 자[尺]와 맞지 않는 듯하므로, 그 자는 쓰지 아니하고, 모든 악기는 모두 적당하게 만들고 그 율관(律管)만을 남겨 두어 음정을 조화시키는 데 편리하게 할 뿐이었다. 네 가지의 청성(淸聲) 가운데서 황종(黃鍾)의 청성이 반율(半律)로 변한 것이 아니었고, 태주(太簇)의 청성도 손익(損益)하는 수에 다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로 써 온 것이 오래 되었고, 중국에서도 이것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신민(臣民)이 임금을 능가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소리를 병용(倂用)하여 우선 상(商)과 각(角)이 궁(宮)보다 지나침을 피하였다. 또 지금 봉상시의 악장(樂章)이 어디로부터 전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중에는 악공(樂工)들이 일시적으로 보탠 것도 있어서 신빙할 만한 가치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의례시악(儀禮詩樂)》풍아(風雅) 12편과 《지정조격(至正條格)》임우(林宇)《석전악보(釋奠樂譜)》 17궁(宮)뿐이다. 그러나 다른 악장 12편은 모두 황종(黃鍾)을 궁으로 만들고, 혹은 청성(淸聲)으로 기조(起調)하기도 하고, 또한 청성을 간용(間用)하기도 하니, 이것은 이른바, ‘황종(黃鍾)이라는 운(均)은 순수한 가운데도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풍시(風詩) 6편에 이르러서는 다만 세 가지의 궁(宮)만이 일곱 소리[七聲]를 쓰고, 다른 궁(宮)은 모두 섞인 소리[雜聲]가 있다. 《석전악보(釋奠樂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지금의 것을 가지고 참고하여 보면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가지 소리는 오행(五行)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다 임금·신하·백성·일·물건을 배합한 것이어서, 정치가 잘 되고 못 된다든가, 재난과 길상(吉祥)이 모두 그 종류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다. 《주관(周官)》에서 이른바, ‘태사(太師)가 동률(同律)을 가지고 군대의 소리를 들으며 길하고 흉한 것을 알린다. ’고 한 것이나, 《악기(樂記)》에서 이른바, ‘다섯 가지가 문란하지 않으면 부조화(不調和)된 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만일 궁(宮)과 상(商)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궁도 아니요, 상도 아닌 어긋난 소리요, 상과 각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상도 아니요, 각도 아닌 어긋난 소리가 되며, 치와 우도 모두 이러한 성질로 미루어 나갈 수 있다. 더구나 궁성(宮聲) 위에다 딴 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례(儀禮)》의 주해(註解)에서 주자(朱子)는, ‘청성(淸聲)으로 곡조를 시작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라. ’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말이 미치지 않았으니 정말 의문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보면, ‘율과 여(呂)가 12개씩이 있는데, 사용할 때에는 다만 7개만 쓰는 것이니, 만일 다시 한 소리를 끼워 넣는다면 곧 잘못이다.’ 하였으니, 또한 서로 발명(發明)이 되기에 충분하다. 《시악(詩樂)》 12편은 개원(開元) 연간에 전해 온 음악이요, 옛날의 음악이 아니며, 《석전악보(釋奠樂譜)》의 17궁(宮)도 그대로 다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악보 이외에는 다시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의례악(儀禮樂)에서 순수히 일곱 종류의 소리[七聲]만을 사용한다는 취지와, 소아(小雅)의 6편 26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부연하여 3백 12궁을 만들어서 조회의 음악을 갖추고, 《석전악보(釋奠樂譜)》에서는 순수히 칠성(七聲)·12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부연하여 1백 44궁을 만들어서 제사의 음악을 갖추고, 황종(黃鍾)의 궁은 모두 바른 소리[正聲]를 사용하고, 나머지의 궁은 모두 네 가지의 청성(淸聲)을 사용하여 악보(樂譜) 두 질(帙)을 만들고, 또 《의례(儀禮)》《시악(詩樂)》《석전악보(釋奠樂譜)》 한 벌씩을 베껴서 따로 한 질을 만들어서, 후일에 음악을 아는 사람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다린다. 아깝게도 그 음악 서적이 완전한 대로 남지 못하고 악보의 법도 전하지 못하여, 음악이 무너졌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옛 음악은 이미 다시 볼 수 없으나, 이제 황종(黃鍾)을 음성의 기본에서 찾아내어 28개의 음성을 마련하였고, 크고 작으며 높고 낮은 것이 제 차례를 문란시키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채씨(蔡氏)의 뜻이 천 년 이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펴게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 왕조를 기다리어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雅樂譜成。 鄭麟趾奉敎序曰:

    樂者, 聖人所以養性情、和神人、順天地、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垂四十年, 而雅樂尙有未備。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念, 宣德庚戌秋, 御經筵講蔡氏 《律呂新書》, 歎其法度甚精、尊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鍾未易遽得, 重其事也, 乃命臣等, 釐正舊樂。 臣等竊觀今之奉常寺所存樂器者, 在高麗 睿宗時, 徽宗所賜編鍾; 恭愍王時, 高皇帝賜與鍾磬, 共數十枚; 及我朝, 又有太宗文皇帝賜與鍾磬數十枚而已。 今因其聲, 以鑄編鍾, 得美石於南陽, 以造編磬, 樂器俱新。 又依其聲, 以鑄銅律, 而其律頗長, 容黍太多, 似不合於古尺, 故不用其尺, 而諸樂器皆從宜製作, 但留其律管, 以便調音而已耳。 四淸聲者, 黃鍾淸聲, 非變半律也。 太蔟淸聲, 又不盡合於損益之數, 然歷代用之旣久, 朝廷又賜之, 而樂家最忌臣民凌君, 故今亦倂用其聲, 姑以避商角之過宮也。 又今奉常之樂章, 不知何自而傳, 間有出於一時樂工之增益, 未足爲信, 而所可考者, 《儀禮詩樂》風雅十二篇、至正條格及林宇 《釋奠樂譜》十七宮而已。 然餘樂十二篇, 皆以黃鍾爲宮, 而或以淸聲起調, 且以淸聲間用, 則非所謂黃鍾一均純粹中之純粹也。 至於《風詩》六篇, 唯三宮用七聲, 而餘宮皆有雜聲, 《釋奠樂譜》, 亦多類是。 以今考之, 宮、商、角、徵、羽五聲, 本之五行, 配之以君臣民事物, 治亂災祥, 各以類而應, 《周官》所謂太師執同律, 以聽軍聲, 而詔吉凶, 《樂記》所謂五者不亂, 則無(帖)〔惉〕 懘之音者, 皆以此也。 若宮商之間用一聲, 則是非宮、非商之戾聲也。 商角之間用一聲, 則是非商、非角之戾聲也。 徵羽皆可類推, 況乎宮聲之上, 尤不可用客聲也。 但《儀禮》註解, 朱子論其淸聲起調非古法, 而此不之及, 是固可疑也。 然觀其言曰: "律呂有十二箇, 用時只使七箇。 若更揷一聲, 便拗了。", 則亦足以互相發明矣。 夫《詩樂》十二篇, 開元遺聲, 非古樂也。 《釋奠樂譜》十七宮, 亦難盡信。 然此二譜之外, 更無可據, 故於《儀禮樂》取純用七聲, 《小雅》六篇二十六宮, 演爲三百一十二宮, 以備朝會之樂; 於《釋奠樂譜》取純用七聲十二宮, 演爲一百四十四宮, 以備祭祀之樂。 黃鍾之宮則皆用正聲, 餘宮竝用四淸聲, 以爲樂譜二帙, 又寫《儀禮詩樂》《釋奠樂譜》一通, 別爲一帙, 以俟後日知音者之參考。 惜其樂書殘缺, 譜法不傳, 所以有樂崩之歎也。 古樂旣不可復見矣, 若其求黃鍾於聲氣之元, 制二十八聲, 大小尊卑, 不相奪倫, 朱子蔡氏之志, 少伸於千載之下, 則必不能無待於聖朝焉。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