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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9일 을미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양인에게 시집간 여종을 양인이 되도록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각 관청의 여종[婢子]으로서 갑오년 6월 28일 이후에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출생한 자는 이미 정유년의 정안(正案)에 오른 자 이외에, 무술년 이후에 속안(續案)에 올려서 출생한 자는 중앙과 지방에 알려서 구별하여 양인이 되도록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0면
  • 【분류】
    신분(身分)

○刑曹啓: "各司婢子甲午年六月二十八日以後嫁良夫所生, 除已付丁酉年正案者外, 戊戌年以後續案付所生, 請曉諭中外, 分辨從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0면
  • 【분류】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