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9일 을미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조에서 상복사의 칭호를 고율사 위에 두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형조에다 정랑(正郞)과 좌랑(佐郞) 한 사람씩 더 설치하였사오니, 상복사(詳覆司)의 칭호를 고율사(考律司)의 위에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今加設刑曹正佐郞各一, 請以詳覆司號, 序於考律司之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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