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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3일 기축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 전지하여 공물의 값을 갑절로 받아들이어 백성을 침해하는 수령을 조사하고 살피게 하다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수령들이 아전과 관노(官奴)로 하여금 그 고을의 공물(貢物)을 바치게 하고 그 값을 갑절로 받아들이어, 관가에서 백성을 침해하는 일이 막심하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조사하고 살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司憲府:

守令等令人吏官奴, 備納其官貢物, 倍數徵價官用, 侵漁莫甚, 自今嚴加考察。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