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3일 기축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 전지하여 공물의 값을 갑절로 받아들이어 백성을 침해하는 수령을 조사하고 살피게 하다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수령들이 아전과 관노(官奴)로 하여금 그 고을의 공물(貢物)을 바치게 하고 그 값을 갑절로 받아들이어, 관가에서 백성을 침해하는 일이 막심하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조사하고 살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司憲府:
守令等令人吏官奴, 備納其官貢物, 倍數徵價官用, 侵漁莫甚, 自今嚴加考察。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