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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22일 무자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서 윤회의 치죄를 아뢰었으나 허락치 않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빈객(賓客) 윤회(尹淮)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삼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에게 이르기를,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 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주량(酒量)을 생각하여 한두 잔쯤 마시든지, 반 잔쯤만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들어와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윤회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재주를 아껴서 과음하지 말라고 경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과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고치는 빛이 없었고, 지금 또 취해 가지고 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리에 있어 어떻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더구나, 술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도리를 알 만한 선비도 이러하니 무식한 소인의 무리야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司憲府啓: "賓客尹淮當進講書筵, 縱酒未參, 殊無敬謹之意, 請治其罪。" 不允, 仍謂曰: "卿之飮酒失度者非一次, 予之禁卿崇飮, 亦非一再矣。 臣之於君, 雖命入水火中, 尙且不避, 況其他乎? 量己之量, 或飮一二盃, 或飮半盃, 則何至於迷亂失性, 以喪威儀乎? 自今愼勿過飮, 不從則當罪之。" 入謂金宗瑞曰: "尹淮好飮, 予愛其才, 嘗禁其過飮, 未幾如前, 更命謹酒, 略無悛心, 今又因醉不進書筵, 其於輔養儲副之義何如? 君父之命, 雖險艱, 亦當曲從, 況謹酒之命, 從之何難? 識理儒者尙然, 無知憸少之輩, 不足言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