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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8일 갑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공사노비 간에 출생한 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의 창기가 처치사(處置使)·만호(萬戶)·천호(千戶) 등과 같이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왔다갔다한 일이 없이 출생한 아이는 마땅히 일정한 남편이 있는 예로써 다룰 것이요, 그들이 본 지방 관청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동안에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는, 선덕(宣德) 4년 8월 일의 수교(受敎)에, ‘공사 비자(公私婢子)는 본시 일정한 남편이 없는 것이니, 여러 번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이나 천인과 서로 통간하여 출생한 자를 양인이라고 소청(訴請)하는 것은 수리하지 말라. ’고 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갑오년 6월 이후의 공사노비(公私奴婢) 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남편이 현재는 비록 양민 행세를 할지라도, 그가 천인일 때에 출생한 자는 어미를 따르는 원칙으로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8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刑曹啓: "各官娼妓隨處置使萬戶千戶等, 無出入同居所生, 則當以有定夫例, 論其本官供役時所生, 請依宣德四年八月日受敎: ‘公私婢子本無定夫, 屢更其夫, 互奸良賤人所生訴良者, 勿受理’ 例施行。 甲午六月以後公私奴婢竝産者, 其夫今雖從良, 其賤時所生, 則從母施行。" 命與政府諸曹同議。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8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