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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7일 계미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영흥부 군기고에 불이 나다

영흥부(永興府) 군기고(軍器庫)에 불이 났다. 불지른 자를 체포하여 국문하는데, 감사 민심언(閔審言) 등이 관노(官奴)인 가질동(加叱同)연만(延萬) 등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마음대로 압슬형(壓膝刑)을 실시하여 허위 자백을 받고, 관노(官奴) 내은련(內隱連)은 장(杖) 맞아 죽었다. 심언(審言) 등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칠까 염려하여 형조 정랑 신자근(申自謹)을 보내어 추핵(推劾)하고, 마침내 심언과 도사(都事) 조갱(趙賡)·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현재의 부사(府使) 이위(李衛)·판관(判官) 전강(全强)·지고원군사(知高原郡事) 이대(李岱)·전 지문천군사(知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을 의금부에 넘겼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금화(禁火)

永興府軍器庫火, 逮捕放火者鞫之。 監司閔審言等, 疑官奴加叱同延萬等所爲, 擅行壓膝誣服, 官奴內隱連杖死。 審言等又匿其狀, 不以實報, 上恐陷非辜, 遣刑曹正郞申自謹推劾, 遂下審言及都事趙賡、前永興府使朴冠、今府使李衛、判官全强知高原郡事李岱、前知文川郡事金寶重等于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