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1일 정축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대가 앞에서 시위하는 보졸의 철제 투구에 검정칠과 기름칠을 하게 하다
병조 참판 이중지(李中至)가 아뢰기를,
"대가(大駕) 앞에서 시위하는 보졸(步卒)의 철제(鐵製) 투구가 매우 빛깔이 나쁘오니 납(鑞)칠을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납철(鑞鐵)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쓸 수 없고, 또한 군인의 의장[戎裝]은 튼튼한 것을 위주로 할 것이니 화려해서 무엇하겠느냐. 먼저 검정칠을 한 다음에 기름[明油]칠을 하면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兵曹參判李中至啓: "駕前步卒鐵冑, 甚無色, 請令鍍鑞。" 上曰: "鑞鐵非本國所産, 不可費用。 且戎裝唯務堅完, 何必侈麗? 先用黑漆, 更著明油可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