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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8일 갑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각도의 단유의 체제 정비와 담을 쌓을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단유(壇壝)의 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을 쌓지 아니한 곳도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의 의식[諸祀儀式]을 보면, ‘큰 제사[大祀]인 사직단(社稷壇)은 사방 2장(仗) 5척(尺)·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階]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중간 제사[中祀]인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과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이요, 작은 담이 둘이다. 작은 제사[小祀]인 영성단(靈星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 묻는 구덩이는 모두 묘단(廟壇)의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계단을 내고, 네모지고 깊게 하여 물건을 넣어 둘 만하게 만든다. 그 제도는 벽돌을 층이 지게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드는데, 깊이와 넓이를 3, 4척쯤 되게 하고, 그 남쪽에 밟고 오르내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흙을 매워 두고, 제사지낼 때에는 흙을 파내고 깨끗이 소제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서 폐백과 축판(祝版) 등속을 가지고 밟고 다니는 길로 내려가서 구덩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부어서 꼭꼭 다지고 예에 따라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壝]을 둘로 하고, 작은 제사[小祀]인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은 영성단(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작은 담을 하나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리고, 묻는 구덩이도 위의 구덩이의 체제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各道壇壝體制, 非唯長廣高低不一, 或無垣墻, 人畜頗踏毁汚穢。 謹稽本朝諸祀儀式, 大祀社稷壇, 方二丈五尺、高三尺, 四出陛各三級兩壝, 尺用營造尺。 中祀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壇, 竝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靈星、馬祖、先牧、馬社、馬步壇, 竝廣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凡瘞坎, 皆在廟壇之北壬地, 南出陛, 方深取足容物, 其制用磚石砌作一小天井, 深闊三四尺許。 其南作踏道上下, 閑時以土實之, 臨祭取去土掃令潔淨, 祭(卑)〔畢〕 , 使人持幣及祝版之屬, 從踏道下送入坎中, 然後下土築實, 依例差人守視。 請無祠廟中祀嶽海、瀆壇, 依風雲雷雨壇制, 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四出陛各三級造築, 而瘞坎亦依上項瘞坎體制造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