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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일 정묘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호조에서 황해도에 배정된 공납할 철의 수량을 나누어 책정케 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면, 과거에 철간(鐵干)은 일반 노무는 면제해 주고 구분전(口分田)을 주어 오로지 철을 다루는 일만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땔나무가 무성할 때면 쉽게 제련하여 올렸던 것인데, 현재는 구분전을 군용(軍用)으로 소속시켰기 때문에, 거주하는 부락에 땔나무가 거의 다 없어졌고, 철간들은 일반 백성이나 다름없이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평민의 예에 따라 일반 노무에 징발되며, 철을 상납할 때에는 철석(鐵石)을 싣고 땔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제련하여 상납하든가, 혹은 사들여서 상납하게 되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사오니, 본도의 3개소의 철간이 공납하던 5천 5백 20근을, 철이 산출되는 여러 고을에 나누어서 책정하고, 그 철간을 군역(軍役)으로 정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현재 본도에서 공납하는 철의 수량을 보면, 군기감(軍器監)에 바치는 정철(正鐵) 5천 1백 63근 4냥쭝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 책정하고, 선공감(繕工監)에 바치는 정철 5천 5백 20근은 해주(海州)·문화(文化)·송화(松禾) 등 고을에 거주하는 철간에게 나누어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도 내에 철이 산출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다만 해주·문화·송화의 3개 고을에 거주하는 철간에게만 사람 수에 따라 수량을 책정하여 공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철이 산출되는 도에 철장관(鐵場官)을 두지 아니함은 더욱 타당하지 못하오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땔나무가 있는 곳에 철장(鐵場)을 설치하고, 그 군기감(軍器監)·선공감(繕工監)에 공납할 것과 도내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철물은 모두 철장(鐵場)에서 사찰(沙鐵)을 초련(初鍊)하고, 그 철간 등은 군역으로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5면
  • 【분류】
    광업(鑛業)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 농업-전제(田制)

○戶曹啓: "黃海道監司關內: ‘前此鐵干除雜役, 給口分田, 專委鍊鐵, 故柴木茂盛之時, 易以炒鍊上納, 今以口分田, 屬于軍資所居之里, 柴木殆盡, 專事農業以生。 依平民例供雜役, 而納鐵之時, 則駄載鐵石, 輸于有柴木處, 炒鍊上納, 或貿易以納, 其弊不貲。 請以本道三所鐵干所貢五千五百二十斤, 分定于産鐵各官, 其鐵干定于軍役。’ 今考本道貢鐵之數, 軍器監納正鐵五千一百六十三斤四兩, 則分定于各官, 繕工監納正鐵五千五百二十斤, 則分于海州文化松禾等官住鐵干。 本道産鐵之邑頗多, 而獨於海州文化松禾三邑鐵干, 稱名定數, 納貢未便。 且於産鐵之道, 不置鐵場官, 尤爲未便。 請依他道例, 置鐵場於有柴木處, 其軍器繕工監貢鐵及道內不得已所用鐵物, 悉令鐵場炒鍊沙鐵, 其鐵干等, 定于軍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5면
  • 【분류】
    광업(鑛業)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