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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1월 23일 경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격구하는 자세와 방법 및 절차를 토의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총제(摠制) 원윤(元胤)과 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가 함께 격구(擊毬)의 자세의 방법과 절차를 토의하였사온데, 공[毬]이 있는 곳에서 구문(毬門)까지의 거리는 1백 보(步), 말을 세워 둔 곳에서 공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15여 보로 하고, 공을 치는 사람[擊毬者]은 오른손으로 채[杖]를 잡는데, 채의 끝이 안으로 향하여 절반은 말의 목 위로 뒤치어 얹히고, 절반은 말의 목 왼쪽으로 내놓아 말을 달려 공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러한 동작을 세 번 해 가지고 한 번 배지(排至)168) 하고 말을 빨리 달리어 저쪽을 잡는데, 그 채의 끝이 안을 향하고 말의 가슴 앞에 닿게 하고, 자세를 세 번 갖춘 뒤에 바로 구문(毬門)으로 쳐 내며, 채의 끝이 위로 향하면 말의 입과 가지런히 하여 채를 뽑아서 치고, 수양수(垂楊手)로써 말을 달려 그 공을 따라가서, 채를 들고 머리 위로 휘둘러서 이를 치고, 드디어 수양수(垂楊手)로 쳐서 구문(毬門)으로 내어 보내고 그치며, 말을 돌려서 처음에 섰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 말을 달리며 채를 잡는 자세는 처음 공을 내보낼 때와 같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註 168]
    배지(排至) : 격구의 동작의 한 가지.

○兵曹啓: "今與摠制元胤、訓鍊觀提調, 同議擊毬勢格節次。 自毬在處至毬門, 相去二百步, 自立馬處至毬在處, 相去十五餘步。 擊毬者右手執杖, 杖端內向, 半飜載於馬項上, 半出於馬項左, 馳馬進于毬處。 其作三回也, 一度排至驟馬, 持彼其杖端內向, 當於馬胸前, 備勢三回後, 直向毬門擊出。 杖端上向, 齊馬口抽杖擊之, 以垂楊手走馬追及其毬, 擧杖揮過頭上而擊之, 遂以垂楊手, 擊出毬門而止, 回馬還到初立處, 其馳馬杖勢, 如初進毬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