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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1월 14일 신해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의금부에서 태석균 등의 장형을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사재 주부(司宰注簿) 태석균(太石鈞)이 제주 감목관(濟州監牧官)이 되었을 적에 말이 많이 죽었는데, 죄를 벗고 녹을 받고자 하여 대원(臺員)에게 청탁하고, 또 총제 신장(申檣)과 상호군 고득종(高得宗)에게 얘기하여 청탁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장(檣)석균(石鈞)의 말을 듣고 대사헌 유계문(柳季聞)·장령 이치(李菑)에게 청하여 속히 결재하여 주라 하니, 계문장(檣)의 청탁을 들어주었으며, 집의 이심(李審)은 좌의정 황희의 청탁을 들었고, 장령 옥고(玉沽)와 지평 유한생(柳漢生)계문의 말에 따라서 죄를 처결하기도 전에 바로 석균의 고신(告身)에 서명하였으며, 또 제 시기에 녹을 받기 위하여 밤에 죄 주기를 청하는 계본(啓本)을 올렸습니다. 득종(得宗)석균의 녹을 받는 문제를 대언사(代言司)에 요청하였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사오니, 석균(石鈞)·장(檣)·계문(季聞)·심(審)·치(菑)는 장 1백을 실시하고, 고(沽)·한생(漢生)은 80을 실시하고, 득종(得宗)은 50을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집행하되, 장(檣)은 현직만 파면하고, 계문은 공신의 아들이니 직첩만 회수하고 한생은 공신의 아들이니 현직만 파면하고, 는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啓: "司宰注簿太石鈞, 嘗爲濟州監牧官, 馬多物故, 乃欲免罪受祿, 請于臺員。 又語摠制申檣、上護軍高得宗, 使之請托, 石鈞言, 請于大司憲柳季聞、掌令李菑, 令速斷決, 季聞之請。 執義李審聽左議政黃喜之請, 掌令玉沽、持平柳漢生季聞之言, 罪未論決, 輒署石鈞告身, 又欲及期受祿, 夜進請罪啓本, 得宗石鈞受祿之事, 請于代言司, 然未施行。 請杖石鈞季聞一百, 漢生八十, 笞得宗五十。" 命依所啓, 但只罷職; 季聞功臣之子, 只收職牒; 漢生功臣之子, 只罷職; 收贖。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