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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0월 29일 병신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박호문의 처벌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복 소윤(司僕少尹) 박호문(朴好問)태석균(太石鈞)왜인을 잡은 데 대한 보고서의 초안을 보고, 이것을 장계(狀啓)의 초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잘못 계달(啓達)하여, 안무사(按撫使) 김흡(金洽)을 허위로 사건을 꾸몄다 하여 죄를 받게 하였사오니, 장(杖) 80대를 처하소서."

하니, 공신의 후손이므로 명하여 직첩(職牒) 3등을 회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刑曹啓: "司僕少尹朴好問, 見太石鈞報草, 以爲啓草妄冒啓達, 以致按撫使金洽誣構受罪, 請杖八十。" 以功臣之後, 命收職牒三等。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