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40세 이상인 생원은 각도의 감사와 본조의 시험을 거쳐 이조에 공문을 보낸 뒤에 채용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락(永樂) 17년 11월 15일 이조에서 받은 수교(受敎)에,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로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보거(保擧)하되, 서울에 거주하는 자는 예조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감사가 《사서이경(四書二經)》으로 시험을 보여서 교도(敎導)로 임명하라.’ 하셨고, 영락(永樂) 21년 11월 초9일 본조에서 받은 수교(受敎)에, ‘나이가 40세 이하의 생원(生員)은 교도(敎導)로 임명하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본조에 나와서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모두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등, 제멋대로 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나이가 40세 이상 되는 생원은, ‘국가 고시에서 합격되지 않은 사람을 취재(取才)하는 예’에 의하여 각도의 감사가 《사서이경(四書二經)》으로 시험을 보여서 본조에 공문을 보내면, 본조에서 다시 시험을 보여서 이조(吏曹)에 공문을 보낸 뒤에야 채용할 것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禮曹啓: "永樂十七年十一月十五日吏曹受敎: ‘生員進士可爲人師者, 取保擧, 居京者禮曹、居外者監司試以四書二經, 差爲敎導。’ 永樂二十一年十一月初九日, 本曹受敎: ‘年四十歲以下生員, 勿差敎導。’ 今居京者, 亦不就試, 本曹竝歸外方, 頗有冒濫之弊。 請年四十以上生員, 依國試不中人取才例, 各道監司試以四書二經, 移文本曹, 本曹更試, 移文吏曹, 方許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