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하고,
또 김종서(金宗瑞)에게 이르기를,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 비록 옳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역대로 대를 이어받는 임금이 그 시대의 적의성을 참작하여 없애기도 하고 새로 설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번 곽존중(郭存中)이 필요하지 않은 관리를 도태한 것을 담당하여, 그 봉급액이 3천여 석에 달하였고, 그 뒤에 다만 집현전(集賢殿)과 종학(宗學)의 두 관청만을 증설하였다. 지금 들으니, 형조에서는 사무가 복잡하여 소송 사건을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였다 하니, 옛 제도를 보면 6부의 직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 지금 형조의 낭관(郞官) 두 명을 증원하여 모두 8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비록 다른 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송 문제를 처결하는 사무를 도맡게 되어 편리하며 이익이 있을 것이니, 두 의정과 상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신분(身分)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上謂代言等曰: "古者公處奴婢, 必令産兒七日後立役者, 矜其棄兒立役, 以傷小兒也。 曾命加給百日, 然臨産而立役身勞, 則未及其家而産者, 或有之, 若臨産月, 除役一朔, 何如? 彼雖欺罔, 豈過一月乎? 其令詳定所幷立此法。" 又謂金宗瑞曰: "更改舊制, 雖曰不可, 然歷代繼世之君, 因其時宜, 或汰或設。 曩者郭存中掌汰冗官, 所減之錄, 至三千餘石, 厥後惟加設集賢殿、宗學兩官耳。 今聞刑曹因事劇煩, 未察獄訟, 深以爲嫌, 稽之古制, 六部員或多或少, 今欲加設刑曹郞官二員, 合爲八員, 雖與他曹不同, 亦可也。 如是則專掌刑決之事, 庶爲便益, 其議諸兩議政以聞。"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신분(身分)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