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의금부에서 이승직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다
의금부에서 이승직(李繩直)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정분(鄭笨)·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은 자원하는 데로 부처(付處)하고, 승직(繩直)·자갱(子鏗)은 벌써 파면되었으니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남지(南智)는 공신의 손자이니 역시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