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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무인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영평군 윤계동이 숙선 옹주와 집터를 다툰 사건에 대해 의논하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숙선 옹주(淑善翁主)와 집터를 가지고 다투는데 고소장의 내용이 매우 공손스럽지 못하였으므로 신 등은 그 이유를 국문하려 하였으나, 문제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 계셨으므로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동(季童)은 우매하고 무지하며 황당한 인간이므로 필경 죄를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삼지 말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권진(權軫)이 또 아뢰기를,

"죄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령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나 경의 말이 옳으니 한꺼번에 가두어서 국문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묻기를,

"남지(南智)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정분(鄭笨)은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만일 일을 처리하다가 실수가 있을 때에는 곧 의리상 죄를 기다려야 될 것인데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문서를 도로 찾아 가지고 고쳤고, 또 황보인(皇甫仁)과 말한 것을 보면 그 언사가 간사하였고, 또 사간원에 답변한 서계를 보면 말을 꾸며 대서 정직하지 못하였다. 사리를 아는 선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남지의 일은 말을 누설시킨 것이 아니라 사간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다행히 친구를 만나서 우연히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므로 나는 이를 경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주생활-택지(宅地)

    ○義(奈)〔禁〕 府提調權軫啓: "鈴平君 尹季童, 與淑善翁主爭家基狀訴, 辭甚不恭, 臣等欲問其由, 而命勿論, 故未敢耳。" 上曰: "季童, 愚惑無知荒唐人也。 終不可加罪, 故命勿問耳。" 又啓: "雖不加罪, 願曉以法令。" 上曰: "此誠頑愚人也。 然卿言是矣, 其幷囚鞫之。" 仍問曰: "南智之事何如? , 識理者也。 處事有失, 則義當待罪, 而圖免己責, 還取其文改之, 又與皇甫仁言, 其辭姦詐, 又答諫院之書, 飾辭不直, 固非識理之士所爲也。 南智之事, 非漏說, 院中所議也。 幸遇舊知, 偶言行事之失耳, 予以爲輕。"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