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을 내리어 전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집의(執義) 정분(鄭笨), 장령(掌令) 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 지평(持平) 김자갱(金子鏗), 좌대언(左代言) 남지(南智)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숙선 옹주(淑善翁主) 안씨(安氏)가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고소장을 사헌부에 제출했더니, 사헌부에는 일반 부녀자들의 소송 문제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한성부(漢城府)로 이첩(移牒)할 적에 모두 고소인[狀氏]이라고 적어 보냈다. 한성부에서 계(啓)를 올리려 할 때에, 남지가 비로소 고소인[狀氏]이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계(啓)하려 하였다가, 도중에서 정분을 만나서 그 말을 누설하고, 사헌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한성부에서 회수하여 그 어귀는 지워버리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계목(啓目)을 대언사(代言司)에서 도로 받아다가 이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4면
- 【분류】사법(司法)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