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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신미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정초가 식거의 음악과 출입악에 대해 아뢰다

총제(摠制) 정초(鄭招)가 상언(上言)하기를,

"《주례(周禮)》 대사악(大師樂)에, ‘왕이 큰 식사[大食]를 할 때에 음식을 권하는 절차[侑食]가 세 번 있는데, 모두 종(鍾)과 북[鼓]을 연주하게 한다.’ 하였고, 주(註)에, ‘왕이 하루에 음식을 드는 큰 그릇[鼎]이 열두 가지인데, 음악으로 음식을 권[侑食]하며, 식사를 마치[卒食]면 음악으로 상을 물린[徹]다.’ 하였습니다. 무제(漢武帝) 때에 백관이 정월 하례를 올리는데, 이천석(二千石)161) 이상이 전(殿)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어전(御前)에서 술잔[觸]을 들고, 사공(司空)은 국그릇[羹]을 받들고, 대사농(大司農)은 수라를 받들고 식거지악(食擧之樂)을 연주하였으며,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에 교묘(郊廟)와 상릉(上陵)의 모든 제사에 대여악(大予樂)을 연주하고 식거(食擧)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에 장제(章帝)는 직접 가시(歌詩) 네 장(章)을 지어서 식거(食擧)의 악장(樂章)으로 쓰게 하고, 또 운대십이문(雲臺十二門)의 시를 지어 각기 그 달에 지내는 제사에서 연주하게 하였으며, 장제(章帝) 건초(建初) 5년에 처음으로 십이월 앙기악(十二月仰氣樂)을 실시하였는데, 입춘(立春) 날에 동교(東郊)에서 봄의 신을 맞이하며 청양(靑陽)을 노래하고, 입하(立夏) 날에 남교(南郊)에서 여름의 신을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보다 18일 앞서서 황령(黃靈)을 중조(中兆)에서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 날에는 가을의 신을 서교(西郊)에서 맞이하여 서호(西皓)를 노래하고, 입동(立冬) 날에는 겨울의 신을 북교(北郊)에서 맞이하며 현명(玄冥)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때에 마방(馬防)이 상언하기를, ‘성인이 음악을 연주한 까닭은 기운이 펴지고 화기가 돌며 음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신은 생각하건대, 연초(年初)에 태주(太簇)의 율(律)을 발표하며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연주하여 화기를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순제(順帝) 양가(陽嘉) 2년 10월 경오에 벽옹(辟雍)에서 예를 행하고 응종(應鍾)을 연주하여 비로소 황종(黃鍾)의 악기를 복구시켰고,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음률[月律]에 따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제(晉武帝)함녕원회의(咸寧元會儀)에, ‘대관령(大官令)이 국그릇을 들고, 사도(司徒)가 밥그릇을 들고, 상서(尙書)가 상[案]을 들어 모두 지절(持節)에게 주면, 지절은 꿇어앉아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바치며, 여러 신하들이 좌석에 앉으면, 태악령(太樂令)이 꿇어앉아서 식거(食擧)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무제(梁武帝) 때에 수주(壽酒)를 올릴 때에는 개아(介雅)를 연주하며 식거(食擧)에는 수아(需雅)를 연주하였습니다. 선제(陳宣帝) 때에는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하는데 모두 양(梁)의 고사(故事)를 채택하여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하고, 각각 달에 따라서 황제가 술을 들 때에는 유소(綏韶)를 연주하며, 찬을 들 때에는 유소(侑韶)를 연주하였습니다. 후주 무제(後周武帝) 때에는 큰 연회[大會]에서의 식거(食擧)는 심하(深夏)를 연주하였습니다. 수 문제(隋文帝) 때에 우홍(牛弘) 등이 건의하기를, ‘옛적에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인(五引)이 있었는데, 양(梁)에서는 삼조(三朝)와 원회(元會)에서 이를 연주하다가, 지금은 오음(五音)으로 고쳤는데, 그 음성이 모두 궁(宮)과 상(商)에 의거하여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오교(五郊)에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강신(降神)하는 데만 이를 연주하고 있으니, 월령(月令)에 봄의 첫달에는 그 음악이 각(角)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식사할 적에 모두 그 달의 음악을 연주하여, 시율(詩律)의 소리를 채택하여 오상(五常)의 본성(本性)을 잃지 아니하며, 몸[四體]을 조화 창달하여 시기(時氣)의 화함을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한(東漢)의 태자승(太子丞) 포업(鮑業)은 건의하기를, ‘천자가 음식을 들 때에는 반드시 사시(四時)에 따라서 식거(食擧)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 까닭은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신명(神明)을 기르며, 12달[月]의 음운(音韻)에 의하여 천지의 화기를 감동시키는 것이니, 이는 곧 전정월조(殿庭月調)의 뜻입니다. 제사에서 이미 음악을 구별하여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은즉,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행하는 데에도 아울러 그 달의 음악을 사용하여, 정월에는 태주(太簇)의 음운을 연주하며 12월에는 대려(大呂)의 음운을 사용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성정(性情)을 감화시켜 음양의 차서와 들어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당(唐)조효손(祖孝孫)의 십이화(十二和)에, ‘아홉째는 소화(昭和)이니 황제와 황태자가 술을 드실 때에 사용하며, 열째는 휴화(休和)이니 황제가 수라를 들거나 황태자가 식사를 들 때에 사용하되, 모두 그 달의 운율(韻律)을 사용한다.’ 하였고,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는 ‘황제가 술이나 수라를 들 때에 휴화지악(休和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원풍회의(元豐會儀)에, ‘황제가 첫번째로 술잔을 들면 화안지악(和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조사하온즉, 식거(食擧)의 음악은 《주례(周禮)》에 벌써 기재되어 있사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12개월에 따르는 음률을 사용한다 함은 《한서(漢書)》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대(唐代)의 제도에서 완전하게 정해졌으며, 역대 왕조에서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오교(五郊)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였사오니, 이것은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의거한 것입니다. 후한(後漢)에서 대여악(大予樂)을 교묘(郊廟)와 여러 능(陵)에서 사용한 것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요, 오교(五郊)에서 사용한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것이요, 벽옹(璧雍)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당(唐)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휴안지악(休安之樂)을 술과 수라를 들 때에 사용하게 한 것은, 조효손(祖孝孫)이 제정한 것이며, 송(宋)원회의(元會儀)에, ‘황제가 술을 들 때에 화안(和安)을 연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당(唐)휴안(休安)의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에서 음악의 명칭을 안(安)으로 하면서 당(唐)에서 쓰던 화(和)만을 고친 것은 구태여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뿐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陳)에서는 양(梁)의 고사(故事)에 따라, 상화오인(相和五引)으로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홍(牛弘)이 말한, ‘오인(五引)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에 쓰고 식거(食擧)에서 조화하여 사용한다.’ 함은 포업(鮑業)의 말과 같으며, 다만, ‘궁전에서 조회할 때에 아울러 그 달의 음률을 사용한다.’ 함이 위에서 든 글의 내용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隋)의 왕조에서는 다만 황종(黃鍾) 한 가지의 음률만을 사용하며, 12율 가운데서 오종(五鍾)은 아종(啞鍾)이라 하고, 각 달에 따라서 율을 사용하여, 돌아가며 서로 궁(宮)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홍(牛弘)의 무리가 어찌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연구가 아직 정밀하지 못하오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상정소(詳定所)에 명을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정초는 또 아뢰기를,

"출입악(出入樂)에 있어 《주례(周禮)》악사교악의(樂師敎樂儀)에, ‘거닐[行]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고 총총걸음[趨]일 때는 채제(采薺)를 연주한다.’ 하고, 주(註)에 당상(堂上)에서 걷는 것을 「거닌다」 하며, 문 밖에서 걷는 것을 「총총 걸음[趨]」이라. ’고 하였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수레에 오를 때에 난화(鑾和)의 소리가 있으며, 걸어 다닐 때에는 환패(環佩)의 소리가 있다. 천자(天子)는 왼쪽에 오종(五鍾)이 있으면 오른 쪽에도 오종(五鍾)이 있다. 밖으로 나갈 때에 황종(黃鍾)을 치면 오른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하며, 들어올 때에 유빈(蕤賓)을 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황종(黃鍾)은 사하(肆夏)를 연주하는 것이며, 유빈(蕤賓)은 채제(采薺)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숙옥(呂叔玉)은, ‘사하(肆夏)시매(時邁)다.’ 하였고, 대사악(大司樂)에, ‘왕이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게 하며, 시(尸)가 출입할 때는 사하(肆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씨(陳氏)는, ‘왕이 대향례(大饗禮)와 대사례(大射禮)에서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행할 때에 사하(肆夏)만을 연주할 뿐이다.’ 하였고, 종사(鍾師)에, ‘모든 음악의 행사는 종고(鍾鼓)로서, 구하(九夏)·왕하(王夏)·사하(肆夏)·소하(韶夏)·납하(納夏)·장하(章夏)·제하(齊夏)·족하(族夏)·계하(械夏)·오하(驁夏)를 연주한다.’ 한 데에 대하여, 진씨(陳氏)는, ‘사하(肆夏)는 천자(天子)가 제사지내는 데에 사용할 때에는 시(尸)를 맞이하고 전송하며,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는 걸어다니거나 수레에 오를 때에 패옥(佩玉)을 사용할 뿐이다.’ 하였는데, 고제(漢高帝) 때에 숙손통(叔孫通)이 주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종묘(宗廟)의 음악을 제정하여서, 황제가 종묘(宗廟)의 문을 들어갈 때에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여 걸어가는 음절에 맞추었으니, 이것은 옛적의 채제(采薺)·사하(肆夏)와 마찬가지입니다. 후한(後漢)반고(班固)동도부(東都賦)에, ‘정월 초하루에 서울에서 조회를 베푼다. 이 날에는 모든 음악이 갖추어지고 모든 음식이 장만된다. 황제는 기뻐 흐뭇해 하시고 여러 신하는 술에 취한다. 화한 기운[烟熅]이 내리고 원기(元氣)가 조화된다. 그리고 나면 종(鍾)을 두들기어 연회가 끝남을 알리고, 모든 관료들은 마침내 물러간다.’ 하였고, 그 주(註)에, ‘천자가 들어오려 할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긴다.’ 하였으며, 무제(梁武帝)의 십이아(十二雅)에,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아(皇雅)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윤아(胤雅)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인아(寅雅)를 연주한다.’ 하였고, 선제(陳宣帝) 대건(大建) 원년(元年)에 삼조(三朝)의 음악을 제정했는데,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목소(穆昭)를 연주하고,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한다.’ 하였고, 후주(後周)무제(武帝) 때에, ‘조회에서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황하(皇夏)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오하(鷔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태종(唐太宗) 때에 조효손(祖孝孫)이 처음으로 사궁법(徙宮法)을 만들고 십이화(十二和)를 제작하여, 천도(天道)의 성수(成數)를 법으로 삼고 명칭을 대당아악(大唐雅樂)이라 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째가 대화(太和)인데, 이것은 거닐 때의 음절을 맞추는 것으로 황종(黃鍾)을 가지고 궁(宮)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천자가 문에 들어와서 임금의 자리에 나앉는다든가, 또는 오르고 내리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르기까지 거닐 때에 연주하고 머물 때에는 중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자가 안에서 나오려 할 때에 황종(黃鍾)의 종을 두들기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고, 예를 마치고 일어나서 들어갈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기면 왼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여덟째가 관화(館和)로서 출입(出入)할 때 추는 이무(二舞)인데, 황태자와 여러 공(公), 국가의 원로(元老) 또는 황후의 시녀[妾御], 황태자 궁의 신하가 출입할 때에 이것을 연주하니, 모두 태주(太簇)의 상(商)을 사용하며, 만일 어가(御駕)가 외출할 때라면 황종(黃鍾)을 두드리고 태화(太和)를 연주하며, 태극문(太極門)을 나서면 채제(采薺)를 연주하여 가덕문(嘉德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중지하였고, 돌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개원례(開元禮)의 정지조하의(正至朝賀儀)에, ‘황제가 나가려 할 때에는,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협률랑(協律郞)이 휘(麾)를 들어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관화(館和)를 연주하고, 예(禮)가 끝날 때에는, 황제가 태악령(太樂令)에게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원풍(元豐) 연간의 원정 동지 대조회의(元正冬至大朝會儀)에는, ‘시중(侍中)이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상(殿上)에서는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황제가 서각(西閣)에 나갈 때에는, 협률랑(協律郞)이 휘(麾)를 들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며, 백관(百官)이 출입할 때에는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에는 전(殿) 아래에서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협률랑(協律郞)이 휘(麾)를 들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황명초백(皇明抄白)에는, ‘성절(聖節)·동지(冬至)·정조(正祖)의 예(禮)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을 중지하며,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절차가 없다.’ 하였고, 전조(前朝)162)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임금이 출입할 때에만 음악이 있고,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삼가 조사한 바로는, 조하지악(朝賀之樂)은 다만 출입하며 걸어다니는 음절에 맞추어 연주할 뿐이며, 역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달에 맞추어 연주하는[當月之調]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악(禮樂)의 제도는 광대 정미(廣大精微)한 것이온데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결재를 내리시와 상정소(詳定所)에 회부하시옵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161]
    이천석(二千石) : 군(郡)의 태수(太守).
  • [註 162]
    전조(前朝) : 고려.

○摠制鄭招上言:

《周禮》 《大師樂》, 王大食三侑, 皆令奏鍾鼓。 註: "王日擧鼎十有二物, 以樂侑食, 卒食, 以樂徹。" 武帝百官賀正月, 二千石以上, 上殿稱萬歲, 擧(觸)〔觴〕 御前。 司空奉羹, 大司農奉飯, 奏《食擧之樂》。 後 明帝 《大予樂》郊廟上陵, 諸食擧之。 其後章帝親著歌詩四章, 列在《食擧》, 又制雲臺十二門詩, 各以其月祀而奏之。 章帝 建初五年, 始行十二月仰氣樂。 立春之日, 迎春于東郊, 歌《春陽〔靑陽〕; 立夏之日, 迎夏于南郊, 歌《朱明》; 先立秋十八日, 迎靈于中兆, 歌《朱明》; 立秋之日, 迎秋于西郊, 歌《西皓》; 立冬之日, 迎冬于北郊, 歌《玄冥》馬防上言: "聖人作樂, 所以宣氣、致加, 順陰陽也。" 臣愚以謂可因歲首, 發大蔟之律, 奏雅頌之音, 以迎和氣。 順帝 陽嘉二年十月庚午, 行禮辟雍, 奏應鍾, 始復黃鍾樂器, 隨月〔用〕 律。 武帝 咸寧元會儀, 大官令持羹, 司徒持飯, 尙書持案, 竝授持節, 持節跪進御座前, 群臣就席, 大樂令, 跪奏《食擧》 武帝時, 上壽酒奏《介雅》, 食擧奏《需雅》 宣帝時, 定三朝之樂, 採故事, 奏《相和五引》, 各隨王月。 帝擧酒奏《綏韶》, 進膳奏《侑韶》。 後周武帝時, 大會食擧, 奏《深夏》 文帝時, 牛弘等議曰: "古者宮商角徵羽五引, 以三朝元會奏之, 今改爲五音, 其聲悉依宮商, 不使差越, 惟迎氣於五郊, 降神奏之。 《月令》所謂孟春其音角是也。" 又曰: "古者人君食, 皆用當月之調, 以取詩律之聲, 使不失五常之性, 調暢四體, 令得時氣之和, 故東太子丞鮑業上言: ‘天子食飮, 必順四時。 爲《食擧樂》, 所以順天地、養神明, 可依十二月均感天地和氣。’ 此則殿庭月調之義也。 祭祀旣已分樂迎氣, 臨軒朝會, 竝用當月之律。 正月懸大蔟之均, 及十二月, 懸大呂之均, 欲感人君性情, 允協陰陽之序也。 祖孝孫十二和, 九曰《昭和》, 皇帝、皇太子以擧酒。 十曰《休和》, 皇帝以飯, 皇太子亦以飯, 皆以其月之律均。 《開元禮》會儀, 皇帝擧酒及飯, 《休和之樂》作。 元豊會儀, 皇帝擧第一爵, 作《和安之樂》。 臣謹按《食擧之樂》, 載於《周禮》, 其來遠矣。 以十二月之律均, 則始見於《漢書》, 而定於制, 歷代又以此迎氣五郊, 蓋本於《禮記》 《月令》焉。 如後 《大予樂》, 用於郊廟諸陵者, 薦食也; 用於五郊者, 迎氣也; 行禮(璧)〔辟〕 雍者, 養老也。 《開元禮》會儀, 《休安之樂》, 用於擧酒及飯, 祖孝孫之所定也。 元會儀, 皇帝擧酒, 其樂《和安》, 卽 《休安》之改名也。 名樂以安, 改之和, 示不相襲, 其實一也。 唯故事, 以《相和五引》, 定爲三朝之樂, 然而後世無述焉。 牛弘所論五引, 用於迎氣, 月調用於食擧者, 合於鮑業之論, 獨臨軒朝會, 竝用當月之律之云, 與上文所言不倫, 果何謂歟? 代唯用黃鍾一均, 十二律內五鍾, 謂之啞鍾, 隨月用律, 旋相爲宮, 豈牛弘等所及也! 臣愚考之未精, 伏望睿裁。

命下詳定所。 又云:

出入樂, 《周禮》 《樂師》: "敎樂儀, 行以《肆夏》, 趨以《采薺》。" 註: "堂上謂之行, 門外謂之趨。" 禮曰: "升車有鸞和之聲, 行步有環佩之聲。 天子左五鍾, 右五鍾。 出撞黃鍾, 右五鍾皆應; 入撞蕤賓, 左五鍾皆應。" 由是觀之, 黃鍾, 所以奏《肆夏》也; 蕤賓, 所以奏《采薺》也。 呂叔玉曰: "《肆夏》, 《時邁》也。" 《大司樂》: "王出入則令奏《王夏》, 尸出入則令奏《肆夏》。" 陳氏曰: "王於大饗大射出入奏《王夏》, 非此則行以《肆夏》而已。" 鍾師: "凡樂事, 以鍾鼓奏九夏, 《王夏》《肆夏》《韶夏〔昭夏〕《納夏》《章夏》《齊夏》《族夏》《祴夏》《驁夏》。" 陳氏曰: "《肆夏》, 天子用之於祭, 則送迎尸; 施於身, 則行步; 登車, 佩玉而已。" 高帝時, 叔孫通因奏樂人, 制宗廟樂, 皇帝入廟門, 奏《乾安》以爲行步之節, 猶古《采薺》《肆夏》也。 後 班固 《東都賦》: "春王三朝, 會同京。 是日也, 萬樂備、百供曁, 皇懽洽、群臣醉, 降烟熅、調元氣, 然後撞鍾告罷, 百僚遂退。" 註: "天子將入, 撞蕤賓之鍾。" 武帝十二雅, 皇帝出入奏《皇雅》, 皇太子出入奏《胤雅》, 王公出入奏《寅雅》 宣帝 大建元年, 定三朝之樂。 帝出入奏《穆昭》, 賓客入奏《相和五引》後周 武帝時朝會, 皇帝出入奏《皇夏》, 皇太子出入奏《肆夏》, 王公出入奏《驁夏》 太宗時, 祖孝孫始爲徙宮之法, 造十二和, 以法天之成數, 號大雅樂。 七曰《太和》, 以爲行節, 以黃鍾爲宮。 凡祭祀, 天子入門而卽位, 與其升降至于還次, 行則作, 止則止。 其在朝廷, 天子將自內出, 撞黃鍾之鍾, 右五鍾應乃奏之; 禮畢興而入, 撞蕤賓之鍾, 左五鍾應乃奏。 八曰《館和》, 以出入二舞及皇太子、群公、國老、若皇后之妾御、皇太子宮臣出入門則奏之, 皆以大蔟之商。 若駕出則撞黃鍾奏《太和》, 出太極門而奏《采薺》, 至于嘉德門而止, 其還也亦然。 《開元禮》正至朝賀儀, 皇帝將出, 大樂令, 令撞黃鍾之鍾, 右五鍾皆應, 協律郞擧麾, 奏《太和之樂》。 王公出入奏《館和》。 及禮畢, 皇帝與大樂令, 撞蕤賓之鍾, 左五鍾皆應, 奏《太和之樂》 元豊元正、冬至大朝會儀, 侍中奏外辦, 殿上鳴蹕, 大樂令, 令撞黃鍾之鍾, 右五鍾皆應。 皇帝出西閣, 協律郞擧麾, 奏《乾安之樂》, 百官出入, 奏《正安》。 禮畢, 殿下鳴蹕, 大樂令, 令撞蕤賓之鍾, 左五鍾皆應。 協律郞擧麾, 奏《乾安之樂》, 《皇明抄白》, 聖節、冬至、正朝禮, 上陞座樂止, 自餘無用樂節次。 前朝《詳定古今禮》, 聖上出入有樂, 自餘無用樂。 臣謹按, 朝賀之樂, 唯奏出入行步之節, 歷代用律, 未聞當月之調。 然而禮樂制度, 廣大精微, 臣愚不會樂音, 區區微見, 豈能萬一? 伏惟睿裁。

命下詳定所。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