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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최윤덕이 충청도에서 읍성을 건조할 적처를 아뢰다

도순찰사(都巡察使) 최윤덕(崔閏德)이 아뢰기를,

"충청도 비인(庇仁)·보령(保寧)의 두 현(縣)은 해구(海寇)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지대인데, 비인의 읍성(邑城)은 평지에 위치하여 있고, 보령의 읍성은 높은 구릉(丘陵)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성터로 맞지 않습니다. 또 잡석(雜石)을 흙과 섞어서 축조한지라 보잘 것이 없고 협착한데다가 또한 우물과 샘[泉]마저 없으니, 실로 장기간 보전할 땅이 아닙니다. 비인현 죽사동(竹寺洞)의 새 터와 보령현 고읍(古邑) 지내리(池內里)의 새 터는 삼면이 험준한 산을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면도 넓고 샘물도 또한 풍족하여 읍성을 설치하기에 마땅할 뿐 아니라, 본현과의 거리도 불과 1리밖에 되지 않아서 진실로 옮겨 가고오는 폐단도 없사오니, 윗항의 새 터에 본도 중에서 벼농사가 잘된 각 고을에 적당히 척수(尺數)를 안배해 주어 10월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 축조를 감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都巡察使崔閏德啓: "忠淸道 庇仁保寧兩縣, 最是海寇初程, 而庇仁邑城則平地, 保寧邑城則高丘, 皆不合城基。 又以雜石, 交土造築, 低微狹窄, 且無井泉, 實非久安之地。 庇仁竹寺洞新基及保寧縣古邑池內里新基, 則三面據險, 內且寬闊, 水泉亦足, 宜置邑城, 且距本縣不過一里, 固無遷徙之弊。 請於上項新城基, 以本道禾穀稍稔各官, 量授尺數, 十月始役, 令監司都節制使監築。"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