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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기유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서 살인죄를 범한 명막동 등의 교형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영유(永柔)에 수감되어 있는 사노(私奴) 두란(豆難)은 신백정(新白丁) 이원길(李元吉)을 살해하였고, 봉산(鳳山)에 수감되어 있는 나장(螺匠) 명막동(明莫同)은 백성 한인기(韓仁己)와 싸우다가 살해하였으며, 강진(康津)에 수감되어 있는 선군(船軍) 백인달(白仁達)은 선군(船軍) 박의(朴義)와 서로 싸우다가 이를 살해하였으니, 모두 율문에 의해 교형(絞刑)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刑曹啓: "永柔囚私奴豆難殺新白丁李元吉, 鳳山囚螺匠明莫同鬪殺百姓韓仁己, 康津囚船軍白仁達鬪殺船軍朴義, 竝律該處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