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8월 19일 정해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관기를 타살한 이차약을 위력제박의 조항에 따라 처벌하게 하다
전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차약(李次若)이 성주(星州)의 관기(官妓)를 타살(打殺)하였으므로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명을 내려 논의하게 하니, 위력제박(威力制縛) 조항에 해당한다고도 하고, 혹은 양천상구(良賤相歐)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위력제박의 조항을 따르되, 한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인사(人事) / 신분(身分)
○前知大丘郡事李次若, 打殺星州官妓, 命下政府六曹議之, 或以爲威力制縛, 或以爲良賤相歐, 命從威力制縛, 減一等。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인사(人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