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8월 18일 병술 1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이 통사 원민생의 치죄를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통사(通事) 원민생(元閔生)은 창성이 운검(雲劍)을 보고자 할 때에 예의에 의거하여 막았어야 했을 것인데, 끝내 아뢰어 보이게 하고, 가지고 가 버리게 하여 빈주(賓主)의 예의를 잃게 하였고, 또 퍽 위험한 일이기도 하오니, 율문에 의하여 죄를 논단(論斷)하시와 그 점염(漸染)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통사의 임무라는 것은 다만 말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헌부로서는 사실상 당연한 청이긴 하지만, 갑작스런 일에 어찌 쉽사리 대응할 계책을 꾸밀 수 있었겠으며, 또 끝내 꼭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호조 판서 안순(安純) 등이 아뢰기를,
"원민생은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 이승직이 다시 따끔하게 징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원민생이 비록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지만, 좌우에서 모두 죄가 있다고 말하고, 또 그 일이 대체(大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 직임을 파면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