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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창성이 두목 방에 둔 구리 밥 그릇 등을 몰래 가져다가 녹여 새 그릇을 만들다

창성(昌盛)이 두목방(頭目房)에 둔 구리밥 그릇[銅盂] 6개, 놋밥 그릇[鍮鉢] 1개를 몰래 가져다가, 본국의 동장(銅匠) 천왕(天往)에게 녹이도록 하여 다시 그릇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앞서도 창성(昌盛)이 창문에 사용한 철물, 갈구리·자물쇠·쇠못 따위를 빼내어 말안장[鞍裝]을 녹여 만든 일이 있어 천왕을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공업-장인(匠人)

昌盛潛取頭目房, 銅盂六、鍮鉢一, 令本國銅匠天往銷之, 將改鑄器皿。 前此, 悉取窓戶鉤鎖鐵釘之類, 冶造鞍裝, 命囚天往鞫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