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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기를,

"1. 전주(全州)의 성황위판(城隍位版)에 ‘전주부 성황지신(全州府城隍之神)’이라 쓰고, 판위(版位) 뒤에 봉안(奉安)한 신상(神像)이 모두 5위(位)이온데, 영락(永樂) 11년 6월 일 예조의 수교(受敎)에, ‘산천 성황의 신(神)은 다만 신주(神主) 1위만을 남겨 두되 목패(木牌)에 쓰며, 거기에 설치한 신상(神像)은 일체 다 철거하여 사전(祀典)을 바로잡으라.’ 하였은즉, 이제 이에 설치된 신상도 또한 철거하여야 합니다.

1. 영흥(永興)의 성황 위판에 ‘성황 계국백지신(城隍啓國伯之神)’이라 쓰고, 남녀의 목상(木像)을 설치한 것이 모두 6위입니다.

1. 함흥(咸興)의 성황사묘(城隍祀廟)는 3간(間)이오며,

1. 적성현(積城縣) 감악산(紺岳山)의 신은, 위판(位版)이 없고 이상(泥像)을 사용하고 있사온데, 주신(主神) 부처(夫妻) 양위(兩位)와 자신(子神) 부처(夫妻)를 아울러서 모두 6위이며,

1. 회양부(淮陽府) 의관령(義館嶺)의 신은 사당(祀堂) 밖에 따로 1간을 만들고 여신(女神)의 목상(木像)을 설치하였사온데, 위의 각처에 설치한 신상도 타례(他例)에 의하여 철거해야 합니다.

1. 유후사(留後司) 송악산 성황(松岳山城隍)에는 위판이 없고, 이상(泥像) 4위를 설치해 놓고 봄·가을 두 철에 대소 남녀들이 모여 음사(淫祀)를 지내며 풍악까지 올리오니, 이 신상도 또한 마땅히 철거해야 합니다. 위판을 설치하되, ‘송악지신(松岳之神)’이라 쓰고, 기명(器皿)은 모두 바릿대[鉢]를 쓰게 하며, 그 은수저·잔반(盞盤)·향로·향합·등잔·장등(長燈)·병(甁)·선(鐥)·두고리(豆古里) 등을 모두 은(銀)을 쓰고 있사오니, 의당 모두 공조(工曹)에서 수납(收納)하고 다시 봉상시(奉常寺)의 제기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1. 대황당(大皇堂)에는 위판이 없고, 이상(泥像) 4위를 설치해 놓고 역시 은그릇을 쓰고 있사온데, 그 숫자는 성황당과 같으며, 사당지기[堂直人]는 백성(百姓)으로서 4명이 있사오니, 마땅히 이 대황당을 헐어 버리고 신상도 철거하며, 은그릇은 수납하여 들이고, 그 사당지기는 군역(軍役)에 충정할 것입니다.

1. 국사당(國師堂)에는 위판이 없고, 속설(俗說)에 전하기를, ‘법사존자(法師尊者)에게도 역시 은두고리(銀豆古里)·은향합(銀香合)·은장등(銀長燈)을 각기 하나씩 쓰고 있고, 사당지기가 4명이 있다.’ 하오니, 마땅히 사당을 헐고 은그릇을 수납하고, 사당지기는 군역에 충정해야 한다 하였사온데, 이상 8개 조항 가운데 전주·영흥·함흥의 성황은 국가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례(他例)에 의하여 당해 고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감악산(紺岳山)·의관령(義館嶺)·송악산(松岳山)의 신상(神像)은 철거하지 말고 그 근처에 적당한 땅을 택하여 따로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사당을 세워 위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은그릇은 타례(他例)에 의하여 놋그릇[鍮器]으로 대신하도록 하소서.

1. 황해도 장연현(長淵縣)장산곶(長山串) 위판에는 ‘장곶지신(長串之神)’ 이라 쓰고, 속설에 전하기를, ‘국사(國師)에게 쓰는 희생 시(豕)를 두부(豆泡)로써 대신한다.’ 하오니, 윗 조항의 대용하는 법을 없애고 희생 노(牢)를 쓰도록 하소서.

1. 평안도 의주(義州) 압록강(鴨綠江)의 신(神)은 위판이 없고, 제사할 때에 종이를 사용하여 ‘압록지신(鴨綠之神)’이라 쓰고, 제사를 마치고는 강물에 던진다 하오니, 타례에 의하여 위판을 설치하도록 하소서.

1.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의 신은 사당 안에 지전(紙錢)을 사용하여 제사하고 있사오니, 단유(壇壝)를 만드는 옛 제도에 의하여 사당을 옮겨 설치하고, 지전을 철거하도록 하소서.

1. 평양강(平壤江)의 신단(神壇)과 구진 익수(九津溺水)의 신단은 단 위에 모두 작은 단[小壇]이 있으니, 그 작은 단은 의당 모두 없애야 될 것입니다.

1. 기자전(箕子殿)의 신위판(神位版)에 ‘조선후 기자지위(朝鮮侯箕子之位)’라 쓴 것은 본조(本朝)의 모든 사전(祀典) 의식에 따라 ‘후조선 시조 기자(後朝鮮始祖箕子)’라 고쳐 쓰고, ‘지위(之位)’ 두 글자는 삭제하도록 하소서.

1. 단군(檀君)의 신위판에 ‘조선후 단군지위(朝鮮侯檀君之位)’라 쓰고, 고구려(高句麗) 시조(始祖)의 신위판에 ‘고구려 시조지위(高句麗始祖之位)’라 쓴 것은 본조의 모든 사전의 의식에 따라 ‘조선 단군’이라 고쳐 쓰고, ‘후(侯)’와 ‘지위(之位)’의 두 글자는 삭제하게 하자고 한 6개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1. 유후사(留後司) 개성(開城)의 대정신(大井神)은 위판이 없고 신상(神像) 4위를 설치하였으며, 그 제구(祭具)는 자기(磁器)와 목기(木器)를 섞어 쓰고 있사오니, 마땅히 신상을 철거하고 위판을 설치하고, 봉상시(奉常寺)의 제기(祭器)를 쓰자고 한 윗 조항의 신상(神像)은 철거하지 말고, 제기(祭器)는 타례(他例)에 따라 만들도록 하소서.

1. 황해도 서흥군(瑞興郡)의 부연신(釜淵神)의 위판에 ‘부연 호국지신(釜淵護國之神)’ 이라 썼으니, 타례(他禮)에 따라 ‘호국(護國)’ 두 글자를 삭제하자 한 윗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1. 나장산(羅帳山) 꼭대기 바위 밑에 한 작은 흰 돌[白石]이 있어, 세속에서 이를 ‘국사(國師)’라 부르고 있는데, 희생 시(豕)를 두부(豆泡)로써 대용하고 있으며, 그 신위판에 ‘백서도 호국지신(白鼠島護國之神)’이라 쓴 것을 마땅히 ‘나장산지신(羅帳山之神)’이라고 고쳐 쓰자고 한 윗 조항은 아뢴 대로 하고, 희생 시(豕)의 대용으로 두부를 사용하는 것도 없애도록 하소서.

1. 풍천군(豐川郡) 초도(椒島)·주을도(注乙島) 등 여러 섬의 단(壇)은, 서해신(西海神)의 사당 북쪽 1백 보(步) 가량 되는 봉우리 위에 단을 쌓고, 단 위에 또 두 개의 단을 쌓았으되, 초도의 단은 서쪽에 있고, 주을도 등 여러 섬의 단은 동쪽에 있는데, 한 단에서 망제(望祭)를 지내자고 한 것은, 단을 설치하고 망제를 지내게 될 연월(年月)과, 주을도 등 여러 섬에 있는 것을 모두 상고할 수 없고, 전물(奠物)을 허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단장(壇場)을 헐어 버리고, 본 고을에서의 치제(致祭)도 예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하소서.

1. 수안군(遂安郡) 요동산신(遼東山神)의 위판에, ‘요동산신위(遼東山神位)’라 쓴 것을 ‘요동산지신(遼東山之神)’이라 고쳐 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1. 안악군(安岳郡) 도관신(桃串神)의 위판에 ‘도관 호국지신위(桃串護國之神位)’라 쓰고, 성초관신(省草串神)의 위판에는 ‘성초관 호국지신위(省草串護國之神位)’라 쓴 것은 마땅히 ‘도관지신(桃串之神)’, ‘성초관지신(省草串之神)’이라고 고쳐 쓰자고 한 이상의 4개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1. 곡산군(谷山郡) 신류산신(神留山神)의 위판에, ‘신류산신위(神留山神位)’라 쓰고, 무산신(務山神)의 위판에, ‘무산신위(務山神位)라 썼으며, 협올(峽屼)의 여러 섬의 신의 위판에, ‘협올도신위(峽屼島神位)’라 쓰고, 증격산신(甑擊山神)의 위판에, ‘중격산신위(甑擊山神位)’라 썼으며, 남산신(南山神)의 위판에, ‘남산신위(南山神位)’라 쓰고, 미륵산신(彌勒山神) 위판에는, ‘미륵사신위(彌勒山神位)’라 쓰고 모두 신류산(神留山) 위에 단을 쌓고 합제(合祭)하여 제소(祭所)로는 나아가지 않으며, 또 신류산은 평지에 있는 작은 산이며, 협올의 여러 섬들은 평지에 있는 촌락으로서, 그 사이에 두 개의 작은 구릉(丘陵)이 서로 연해 있고, 남산미륵산은 조금 높긴 하나 모두 영험(靈驗)이 없고, 오직 무산(務山)만은 높고 험하며, 그윽하고 깊은 데다가 운무(雲霧)가 겹겹으로 자옥하게 끼여 있어, 속칭 ‘무산(霧山)’이라고도 부르며, 증격산(甑擊山)은 본군(本郡) 북쪽에 있어 주산(主山)을 이루고 있으며, 높고 험하기 때문에, 산허리 서쪽 봉우리에 있는 국사당(國師堂)의 터를 무산의 신이라 하여 ‘국사(國師)’라 일컫고 이를 제사하고 있는데, 고을 사람들의 가뭄을 만나면 망제(望祭)를 지내며 기도하면 번번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무산·증격산 이외의 그 나머지의 여러 산과 섬들은 모두 영험이 없는데 전물(奠物)만을 허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여러 산과 여러 섬들의 제사는 폐지하고 다만 무산증격산만을 사전(祀典)에 기록하고 본 고을에서 치제(致祭)하는 등의 것은 윗 조항의 국사당에 단을 배설하고 합제(合祭)하게 하며, 무산(務山)무산(霧山)으로 고치고, 무산신과 증격산신의 위판을, ‘무산지신(霧山之神)’, ‘증격산지신(甑擊山之神)’이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윗 조항고 같이 아뢴 그대로 시행하되, ‘무(務)’자는 그전대로 두소서.

1. 각 고을의 단유(壇壝)의 제도가 길이와 나비, 높고 낮은 것이 일정하지 않고, 또 원장(垣墻)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들이 마구 밟아 무너뜨리며 더럽히고 있으니, 마땅히 옛 제도를 상고하여 각도로 하여금 단유(壇壝)를 쌓고, 아울러 예감(瘞坎)148) 을 만들게 하고는, 주위에 담을 두르고 남쪽에 문 한 개를 내어 항상 빗장을 질러 닫아 두도록 하소서.

1. 신의 위판을 혹은 소나무·밤나무, 그리고 잡목(雜木)을 사용하여 만들고 있는데, 그 길이와 나비, 두텁고 얇기가 같지 않사오며, 혹은 지방(紙榜)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위판을 사원(寺院) 등에 간직하여 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사오니, 마땅히 단유(壇壝)와 가까운 북쪽에 방 한 간을 만들어 위판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단 위에 봉안해 놓고 치제하게 할 것이요, 또 그 해 연말 안의 원장(願狀)을 제사 지내고 나면 바로 물에 띄우고 있으나, 이도 마땅히 위판실(位版室)에 간직해 두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발원할 때에 물에 넣도록 하자고 한 이상의 두 조항도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1. 각 고을에서 변(籩)·두(豆)·보(簠)·궤(簋)·등(鐙)·형(鉶)·준(尊)·뇌(罍)·조(俎)·점(坫)·작(爵)·비(篚) 등 제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각색(各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풍속(風俗)

  • [註 148]
    예감(瘞坎) : 제물을 묻는 구덩이.

○禮曹據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所申條件, 磨鍊以啓: "一。 全州城隍位板, 書曰: ‘全州府城隍之神。’ 版位之後, 安神像凡五。 永樂十一年六月日, 禮曹受敎: 「山川城隍之神, 只留神主一位, 皆題木牌。 其像設, 一皆撤去, 以正祀典。」 今此像設, 亦宜撤去。 一。 永興城隍位版, 書曰: ‘城隍啓國伯之神。’ 設木像男女竝六。 一。 咸興城隍祠廟三間。 一。 積城紺岳山之神, 無位版, 用泥像。 主神夫妻兩位, 子神夫妻竝六位。 一。 淮陽義館嶺之 神, 於祠廟外別作一間, 設女神木像。 上項各處像設, 依他例撤去。 一。 留後司松岳山城隍無位版, 設泥像四, 春秋兩節, 大小男女淫祀動樂。 此像亦宜撤去, 設位版, 書曰: ‘松岳之神。’ 器皿竝用鉢, 其銀匙、盞盤、香爐、香合、燈盞、長燈、甁、鐥、豆古里皆用銀, 宜竝收納工曹, 更用奉常寺祭器。 一。 大皇堂無位版。 設泥像四, 竝用銀器, 數與城隍堂同, 堂直人百姓四名。 宜毁大皇堂, 撤去神像, 收取銀器, 其堂直人, 定于軍役。 一。 國師堂無位版。 諺傳法師尊者, 亦用銀豆古里, 銀香合、銀長燈各一, 堂直人四名。 宜毁堂、收銀器, 堂直人定軍役。 以上八條內全州永興咸興城隍, 除國行, 依他例本官致祭。 紺岳山義舘嶺松岳山, 除撤去神像, 於近處擇地, 別立國行祀廟, 設位版, 其銀器, 依他例代以鍮器。 一。 黃海道 長淵長山串位版, 書曰: ‘長串之神。’ 諺傳國師, 牲豕, 代以豆泡。 右條, 除代用而用牲牢。 一。 平安道 義州 鴨綠江之神, 無位版, 當祭時用紙書曰: ‘鴨綠之神。’ 祭訖沈水, 依他例設位版。 一。 安州 淸川江之神祠廟內, 用紙錢祭之。 依壇壝古制, 移設祠廟, 撤去紙錢。 一。 平壤江神壇及九津溺水神壇, 壇上皆有小壇, 其小壇宜皆除去。 一。 箕子殿神位版, 書曰: ‘朝鮮侯箕子之位。’ 依本朝諸祀儀式, 改書曰: ‘後朝鮮始祖箕子。’ 削之位二字。 一。 檀君神位版, 書曰: "朝鮮侯檀君之位。" 高〈句〉麗始祖神位版, 書曰: ‘高句麗始祖之位。’ 依本朝諸祀儀式改書曰: ‘朝鮮 檀君。’ 削侯字及之位二字。 已上六條, 依所申施行。 一。 留後司開城 大井, 神無位板, 設神像四, 其祭具, 雜用磁木器。 宜撤去神像, 設位版, 以奉常寺祭器用之。 右條神像, 勿撤去; 祭器, 依他例造作。 一。 黃海道 瑞興郡 釜淵神位版, 書曰: ‘釜淵護國之神。’ 依他例削護國二字。 右條依所申施行。 一。 羅帳山上巖下有一小白石, 俗呼國師, 牲豕代用豆泡。 神位版, 書曰: ‘白鼠島護國之神。’ 宜改書曰: ‘羅帳山之神。’ 右條, 依所申, 牲豕除代用。 一。 豐川郡 椒島 注乙島諸島壇, 於西海神祠廟北, 百步許峯頭築壇, 壇上又築兩壇。 椒島壇在西, 注乙島諸島壇在東, 望祭於一壇。 右設壇望祭年及月、注乙島諸島所在, 皆不可考, 而虛費奠物, 未便。 宜毁壇場, 於本官致祭例削之。 一。 遂安郡 遼東山神位版, 書曰: ‘遼東山神位。’ 宜改書曰: ‘遼東山之神。’ 一。 安岳郡 桃串神位版, 書曰: ‘桃串護國之神位。’ 省草串神位版, 書曰: ‘省草串護國之神位。’ 宜改書曰: ‘桃串之神。’ㆍ‘省草串之神。’ 已上四條, 依所申施行。 一。 谷山郡 神留山神位版, 書曰: ‘神留山神位。’ 務山神位版, 書曰: ‘務山神位。’ 峽屼諸島神位板, 書曰: ‘峽屼島神位。’ 甑擊山神位版, 書曰: ‘甑擊山神位。’ 南山神位版, 書曰: ‘南山神位。’ 彌勒山神位版, 書曰: ‘彌勒山神位。’ 皆於神留山上, 築壇合祭, 而不就祭所。 且神留山, 則平地有小山, 峽屼諸島, 則平地村巷間, 有兩小丘陵相連, 南山彌勒山則暫高, 竝無靈驗, 唯務山高險幽深, 雲霧屢鎖, 俗呼霧山, 甑擊山則在郡北爲主山高險, 故於山腰西峯國師堂之基, 以務山之神, 稱爲國師祭之。 郡人遇旱, 望祭祈禱輒雨。 以此觀之, 務山甑擊山外, 其餘諸山諸島, 皆無靈驗, 而虛費奠物, 未便。 宜革諸山諸島之祭, 唯務山甑擊山, 錄於《祀典》, 本官致祭之類, 於上項國師堂, 設壇合祭, 而務山改以霧山, 霧山神、甑擊山神, 位版改書曰: ‘霧山之神。’ㆍ‘甑擊山之神。’ 右條依所申施行, 務字仍舊。 一。 各官壇壝之制, 長廣高低不一, 又無垣墻, 故人畜踏毁汚穢, 宜考古制, 令各道築壇壝, 竝造瘞坎, 而繚以周垣, 南作一門, 常加扃閉。 一。 神位版, 或用松栗及雜木製造, 長廣厚薄不同, 或用紙牓, 又以位版, 藏之寺院, 未便。 宜於壇壝近北造一室, 以藏位版, 至祭時, 安於壇上致祭。 又年終內願狀, 隨卽沈水, 宜懸於藏位版室, 待翌年還願時沈之。 已上二條, 依所申施行。 一。 各官未知籩豆、簠簋、鐙鉶尊罍俎坫爵篚等, 祭器之制, 妄意造作, 未得精潔, 宜以奉常寺諸色祭器, 分送各道, 見樣鑄成。 又造藏祭器庫, 令壇直看守。 右條, 依所申施行, 其鑄器, 姑以(鎡)〔磁〕 器燔造。"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