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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오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경기의 시위패의 서용할 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외방 각 고을의 영(營)과 진(鎭)에 속해 있는 군관(軍官) 및 선군(船軍)은 각기 당번만 습사(習射)하고, 시위패(侍衛牌)는 매년 봄·가을에 다만 그 고을로 나아가 습사하나, 상시(常時)로 고찰하는 법이 없고, 번(番)에 오른지 6일이 되면 서로 교체하여 번에 들 따름이요, 번에서 나오면 한가로이 놀게 되오니, 청컨대, 갑사(甲士)와 성중관(成衆官)의 예에 의하여 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그 습사를 전장(專掌)하게 하고, 또 외방의 시위패는 매년 추등(秋等)에 취재(取才)하여 갑사에 전보(塡補)하라고 이미 수교(受敎)한 바 있사오나, 경기의 시위패는 일찍이 거론한 바 없기 때문에 서용할 길이 없고, 또 외방의 도시(都試) 때에도 당번이 되어 서울로 올라온 자는 누구나 응시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오니 아울러 자원에 따라 재예를 시험하여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兵曹啓: "外方各官營鎭屬軍官及船軍, 則各以當番習射, 若侍衛牌, 則每年春秋, 但就其官習射, 無常時考察之法, 及至番上, 六日相遞入番而已, 出番則閑遊。 請依甲士成衆官例, 令訓鍊觀專掌習射。 且外方侍衛牌, 則每秋等取才, 塡補甲士, 已曾受敎, 而京畿侍衛牌, 曾不擧論, 故無敍用之門。 又於外方都試之時, 當番上京者, 則不及彼此必矣, 竝從自願試才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