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오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조에서 검률도 1년에 2 명씩 거관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율학 박사(律學博士) 등의 장고(狀告)에 의하여 아뢰기를,
"의정부의 육조 녹사(六曹錄事)와 육조의 녹사 24명 가운데 1년에 2명을 거관(去官)하고, 지인(知印) 30명 가운데 1년에 1명을 거관하고 있사온데, 유독 검률(檢律)은 60명 가운데 1년에 1명만을 거관하고 있어서, 비록 율학(律學)에 노성(老成)한 자라도 거관함을 얻지 못하고 있사오니, 청하건대, 위의 율학들도 성중관(成衆官)의 예에 의하여 1년에 2명씩 거관하게 하되, 수석 1명은 선덕(宣德) 3년 6월 초4일에 수교(受敎)한 바에 의하여, 경외직(京外職)에 그 재능을 헤아려 서용(敍用)하게 하고, 그 차석 1명은 외방의 검률(檢律)·역승(驛丞)·도승(渡丞) 등에 서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吏曹據律學博士等狀告啓: "議政府六曹錄事二十四人內, 一年二人去官, 知印三十人內, 一年一人去官, 獨檢律則六十人內, 一年一人去官, 或有老於律學, 不得去官者。 請自今上項律學, 依成衆官例, 一年二人去官, 而爲首一人, 則依宣德三年六月初四日受敎, 京外量才敍用, 其次一人, 則外方檢律、驛丞、渡丞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