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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28일 정유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김돈이 종학의 교수의 확충과 교학 방법 등에 대해 상서하다

종학 박사(宗學博士) 김돈(金墩)이 상서하기를,

"신이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받자와 신에게 종학 박사를 제수(除授)하옵시니, 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자며 보양(輔養)하는 도리를 생각하오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와 삼가 한두 조목으로써 감히 성청(聖聽)을 어지럽게 하옵나이다. 신은 듣건대, 예전 제왕(帝王)들은 배움을 대무(大務)로 삼지 아니한 이가 없었사온데, 그 가르침은 모두 가까운 데에서 시작되었으니, 《소학》은 ‘왕공(王公) 이하의 자제들이 배운다. ’고 하고, 《대학》은 ‘천자(天子)의 원자(元子)와 증자(衆子)가 배운다. ’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漢)·당(唐) 때에는 혹 군국(郡國)에 종사(宗師)를 두고, 혹 왕국(王國)에 학관(學官)을 두었으니, 역시 옛 사람의 끼친 뜻에 거의 가까왔고, 조(趙)씨의 송(宋)나라에 이르러서 그 제도가 크게 갖추어졌으니, 그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종손(宗孫)과 지손(枝孫)이 매우 많으나 교도하는 방법이 잘되지 못하였다. ’하고,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뽑아 교수(敎授)를 삼게 하니, 그 교양하는 방법도 더욱 자상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몸소 실행하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나머지 종친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 인륜(人倫)의 도리를 알게 하여 성벽처럼 튼튼히 나라를 돕게 하시니 매우 거룩한 제도입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귀하게 자라난 습성(習性)을 고쳐 바로잡기는 어렵사오니,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화시킬 수가 없으며, 문학(文學)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본디 타고난 성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술이 거칠고 성기어 자신을 다스리는 술법(術法)에도 어둡거든, 하물며 스승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덕을 보양(輔養)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어명을 받은 날부터 항상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바이온데, 더욱 교관(敎官)의 수가 적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정밀하지 못하오니 더욱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을 품고 있나이다. 그러하온데 성균관에는 2품 이상은 겸 대사성(兼大司成)이나 겸사성(兼司成)이라 이르고, 3품 이하는 대사성(大司成) 이하의 벼슬이 있사온데, 종학(宗學)에는 사성(司成) 이하를 박사(博士)로 삼으니 종학의 직임이 도리어 성균관보다 가볍게 됩니다. 그것은 예전 교육 정책에 비추어 멀고 가까움과 친절하고 소홀한 차등이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도덕이 있고 노성(老成)한 2품 이상의 한 사람을 임명하여 사표(師表)로 삼고, 3품 이하의 4, 5인을 조교(助敎)로 삼아서 덕성(德成)을 기르고 문예(文藝)를 강구케 하면, 왕자와 종친이 모두 연구하고 단련하여 점차로 함께 군자(君子)의 행태(行態)로 변하게 되지 않을 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교양하는 방법은 권하고 징계하는 술책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옵니다. 비록 요(堯)·순(舜) 때라도 반드시 종아리 쳐서 명심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물며 후세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송조(宋朝)의 종학 제도는 그 교양 권과(敎養勸課)와 시험해 뽑고, 올리고 내치는 법이 모두 태학에 따랐으니, 그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이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하온데, 이제 종학 안에서 도의(道義)에 벗어난 자와 글을 정성들여 읽지 않는 자는 비록 그때그때 위에 아뢰었으나, 그래도 범하는 자가 계속해 있습니다. 예전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어릴 적에, 주공(周公)백금(伯禽)137) 을 종아리 쳐서 경계하였사오니 천자의 높은 지위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사온즉, 하물며 천자보다 아래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박사에게 명하여 작은 과실이라도 범한 자가 있거든 성균관 학령(學令)에 따라 즉시 그의 노복에게 매를 쳐서 징계하오면, 사람들이 범법하기를 중난하게 여겨 거의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교양하는 데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주(周)나라벽옹(辟雍)138) 에는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복역하였고, 한(漢)나라 대학에는 와서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대개 억만(億萬)이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학교 안에 있어서 비록 부리는 하인들과 같은 천인(賤人)이라도 누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오리까마는, 지금 종학 안에 있는 하인으로서 일을 보는 자는 낮에는 물러가서 밥 먹을 여가도 없고, 밤에는 장번(長番)의 노고(勞苦)가 있사오니, 신은 견딜 수 없다는 탄식이 혹시 점점 일어날까 걱정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유사(有司)에 명하여 무릇 종학 안에서 일을 보는 자에게는 궐내(闕內)에서 3일 만큼씩 번(番)을 바꾸어 드는 예에 따르면, 천한 하인들이라도 또한 성덕(聖德)의 아름다움에 감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37]
    백금(伯禽) : 주공의 아들.
  • [註 138]
    벽옹(辟雍) : 천자의 학교.

○宗學博士金墩上書曰:

臣濫蒙聖恩, 除臣爲宗學博士, 臣夙興夜寐, 思所以輔養之道, 未知其由, 謹以一二條, 敢塵聖聽。 臣聞古昔帝王莫不以學爲大務, 而其敎皆自近始。 《小學》曰: "王公以下子弟。" 《大學》曰: "天子之元子衆子。" 是以之時, 或郡國而置宗師, 或王國而立學官, 亦庶幾乎古人之遺意。 至于 , 其制大備, 其詔曰: "宗枝甚衆, 而誘道之方未至。" 命近臣擧有學行之士, 爲之敎授, 其敎養之方, 可謂益詳矣。 恭惟殿下, 以躬行心得之餘, 爲宗親建學, 俾知彝倫之道, 以固維城之助, 甚盛制也。 雖然膏梁之性, 難正也。 非有德行者, 不能以化之; 非有文學者, 不能以導之。 臣稟性惷愚, 學術荒疎, 其於自治之術且昧, 況首爲師儒, 以輔養其德乎? 臣自受命之日, 常以不堪其任爲懼, 而加以敎官數少, 所授未精, 尤懷戰兢矣。 且成均館二品已上, 則曰兼大司成、兼司成, 三品以下, 則有大司成以下, 而宗學則以司成以下爲之博士, 宗學之任, 反輕於成均矣。 其於古之政敎, 遠近親疎之次第, 何如哉? 伏望命有道德老成者二品以上一人, 爲之師表, 而三品以下四五人, 爲之助敎, 以養德性, 以講文藝, 則天派慶源, 莫不切磋琢磨, 駸駸然竝爲君子之舞矣。 臣聞敎養之法, 不可無勸懲之術, 雖以之時, 而必曰撻以記之, 況後世哉? 朝宗學之制, 其敎養勸課與夫簡試升黜之法, 皆視大學, 則其勸懲之法, 可謂備矣。 今學中犯義者及讀書未精者, 雖以時聞, 而犯者相繼。 昔成王之幼也, 周公伯禽以警之。 以天子之尊, 尙且如此, 況下於天子之貴者乎? 伏望命博士有犯小失者, 依成均學令, 隨卽檟楚其僕以懲之, 則人重犯法, 而庶不懈怠, 以補敎養之萬一矣。 臣聞之辟雍, 自西自東而來服; 之大學, 觀聽者蓋億萬計。 況在學中, 雖輿臺之賤, 孰不欣欣然有喜色乎? 今學中僕隷之執役者, 晝則無退食之暇, 夜則有長番之苦, 臣恐不堪之嘆, 或興於漸久也。 伏望命有司, 凡學中執役者, 依闕內三日番上之例, 則僕隷之賤, 亦感聖德之美, 而歡欣鼓舞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