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20일 기축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충청도에서도 화포 쏘는 법을 군사를 뽑아 익힐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충청도 도절제사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문(軍門)의 기계로서 중요한 것이 화포(火砲)보다 더한 것이 없사온데, 다른 도의 영(營)에 소속된 각 포(浦)에는 쏘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오나, 홀로 본영(本營)만은 쏠 줄 아는 군사가 다만 한 사람 뿐만 있고, 그 밖에 배워서 익힌 자가 없사오니, 청컨대 경상도 합포(合浦) 본영(本營)의 예에 따라 한량(閑良) 및 영(營)·진(鎭)에 소속된 군사 중에서 할 만한 자 열 사람을 골라서 미리 익히게 하고, 기타 각 포와 각 진에도 미리 익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兵曹據忠淸道都節制使牒呈啓: "軍門器械之重者, 莫先於火砲, 而他道營屬各浦傳習放射之法者非一, 獨本營則放射軍, 只有一人, 無他傳習者。 請依慶尙道 合浦本營例, 擇閑良及營鎭屬軍, 可者十人預習, 其他各浦各鎭, 亦令預習。"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