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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광패한 행동을 일삼는 혜령군 이지의 지도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종부시(宗簿侍)에서 아뢰기를,

"온녕군(溫寧君) 이정(李䄇)혜령군(惠寧君) 이지(李祉)가 종학(宗學)에 나와서 서로 희롱하였는데, 정(䄇)이 먼저 시작을 거니, 이지(李祉)가 잇따라서 발로 의 손을 차고, 또 옷깃을 잡아 흔들어 찢었사오니, 모두 예의를 잃었으며, 방자하여 기탄함이 없사오니, 주상께서 재결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이 법을 범하였은즉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이지(李祉)는 어릴 때부터 광패(狂悖)하고 교만하며 방자하여, 글을 읽게 하였으나 책을 펴 보기도 싫어하므로, 이에 활 쏘기를 배우게 하였더니 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끊임 없이 함부로 놀기만 좋아하였다. 일찍이 경회루 연못에 떨어져 죽게 된 것을 세자가 마침 보고 구원하여 살았는데, 나는 이르기를, ‘어린 까닭이니 자라서 철이 나면 반드시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 ’고 하였더니, 이제 이미 장성하였으되 아직도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는구나. 일찍이 남의 기생 첩을 빼앗아 광망(狂妄)함이 날로 심하므로, 그의 구사(丘史)를 잡아 가두고 명하여 집에 있게 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고, 또 만나보지도 아니하여 스스로 마음을 고쳐 새로워지기를 기다렸으며, 또 학업(學業)을 폐할까 염려하여 종학(宗學)에서 수업(受業)하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만나보지 아니하였더니, 막 종학에 나아가자마자 맨 먼저 금령을 범하여 함부로 장난을 하였으니, 그 광패(狂悖)함이 날로 늘어가매 내가 심히 근심한다. 장차 좌천(左遷)시켜서 경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계시킬 만한 방책이 있을까."

하고, 드디어 좌부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두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니, 황희·맹사성 등이 대답하기를,

"종친이 법을 범하면 진실로 마땅히 엄금(嚴禁)하여야 할 것이온데, 더구나 지(祉)의 광패(狂悖)하고 교만하고 방자함은 더욱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오나, 종친을 유사(攸司)에 부쳐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못하오니, 직첩을 거두고 그의 집에 물러 있게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려서 도로 작록(爵祿)을 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의논은 진실로 옳다. 이제부터 종친으로서 법을 범한 자는 마땅히 이 법으로써 처리할 것이나, 다만 이제 혜령(惠寧)에게 그 출입을 금하고, 또 종학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교훈하는 의리에 어그러지므로, 장차 정2품 직첩을 거두고, 그의 구사(丘史)를 빼앗고, 또 녹도 주지 말고, 다만 전조(田租)를 받아 먹게 하며, 전함(前銜) 종2품의 예(例)에 좇아 익녕군(益寧君)후녕군(厚寧君)의 반열(班列)에 넣어서 같이 취학(就學)하게 할 것인가, 직첩을 모두 거두고 유복(儒服)으로 벼슬이 없는 종친의 예(例)에 쫓아 취학하게 할 것인가, 직첩을 모두 거두고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맹사성이 아뢰기를,

"마땅히 직첩과 구사(丘史)와 전토를 모두 거두고, 벼슬 없는 종친의 예에 좇아 유복으로 취학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혜령(惠寧)이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또 생활해 나갈 길이 어려운 줄을 깨달아 속히 허물을 고치고 옳은 길로 옮겨질 것이오며, 여러 군(君)들도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몸을 단속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쫓고, 정(䄇)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丁亥/宗簿寺啓: "溫寧君 (裎)〔䄇〕 惠寧君 (𧘿)〔祉〕 就宗學, 相與戲謔, 先倡, (𧘿)〔祉〕 繼之, 以足蹴(裎)〔䄇〕 手, 又執衣領裂毁, 俱失禮義, 恣慢無忌。 請上(栽)〔裁〕 施行。" 上曰: "宗親犯法, 不可不懲, 何以處之? (𧘿)〔祉〕 自弱歲, 狂妄驕恣, 使之讀書, 不肯開卷, 乃令學射, 又不加意, 惟額額慢遊是好。 嘗墮慶會樓池垂死, 世子適見之, 救援乃生。 予謂幼少故耳, 及長料事理, 則必不至此。 今旣長矣, 曾不改行, 嘗奪人妓妾, 狂妄日甚。 命囚丘史, 令處于第, 禁其出入, 又不接見, 以待自新, 又慮廢學, 令受業於宗學, 猶不接見, 纔就宗學, 首犯禁令, 肆爲戲謔, 狂悖日增, 予甚慮焉。 將左遷以警之乎? 抑有他可戒之術歟?" 遂命左副代言金宗瑞, 議于兩政丞。 黃喜孟思誠等對曰: "宗親有犯, 誠宜嚴禁, 況(𧘿)〔祉〕 之狂妄驕縱, 尤所當懲。 然宗親不宜付攸司治之, 宜收職牒, 使退處其第, 不得出入, 俟其改過, 還授爵祿。" 上曰: "此議誠然。 自今宗親犯法者, 當以此法處之, 但今惠寧禁其出入, 亦不就宗學, 則有乖敎誨之義。 將收正二品職牒, 奪其丘史, 又不給祿, 只食田租, 以前銜從二品例, 序於益寧厚寧之列就學乎? 盡收職牒, 以儒服, 從無職宗親例就學乎? 盡收職牒, 使不得出入乎? 更議以聞。" 思誠以爲: "宜盡收職牒與丘史土田, 從無職宗親例, 以儒服就學。 如是則惠寧深自愧悔, 且知計活之艱, 速遷於義, 諸君亦皆竦然自飭矣。" 從之, (裎)〔䄇〕 勿論。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