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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3일 임오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서 관노를 죽인 이종규의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이종규(李宗揆)가 일찍이 교동현(喬桐縣) 수령이 되어 관노(官奴) 승만(升萬) 등에게 잘못 형벌하다가 죽게 하여, 본부에서 공문을 보내어 추핵(推覈)하온즉, 종규가 항거하고 불복하여 제 마음대로 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승만의 아들 금음물(今音勿)은 남의 꾀임을 듣고 아비가 병들어 죽었다고 고하였사오니, 청컨대 모두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종규는 장(杖) 90에 직첩을 거두고, 금음물은 장 1백에 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李宗揆嘗爲喬桐縣守, 枉刑官奴升萬等致死。 本府移文推覈, 宗揆抗拒不承, 擅歸其家。 升萬今音勿, 聽人之誘, 告父病死。 請竝依律科罪。" 命杖宗揆九十收職牒, 今音勿一百。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