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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7일 병자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제주의 자제에게 귀향 시 주는 죽과 밥의 양을 정해서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자제(子弟)에게 고향에 돌아가기를 허락해 줄 때에 주는 죽과 밥이 일찍이 정수(定數)가 없고, 다만 본주 경제소(本州京在所)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시행함은 합당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초료(草料)와 죽과 밥의 수를 정하되, 3품은 말 3필과 종인(從人) 4명, 4품에서 6품까지는 말 2필과 종인 3명, 참외(參外)는 말 2필과 종인 2명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兵曹啓: "濟州子弟, 賜告歸鄕時所給粥飯, 曾無定數, 只據本州京在所呈文施行, 未便。 請自今定草料粥飯之數, 三品馬三匹、從人四名, 四品至六品馬二匹、從人三名, 參外馬二匹、從人二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