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직 등이 상소하여 모화루 영선 감독관인 안순 등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상소하기를,
"모화루는 사신을 영접하는 곳이온데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인하여 부득이 고쳐 짓는 것이온즉, 다른 공사[營繕]에 비할 것이 아니온데, 안순(安純)·홍리(洪理) 등이 감독하는 명을 받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자세히 살피고 삼가며 조심하여 집 짓는 제도를 규격에 맞도록 하여야 옳을 것이온데, 이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높고 낮음을 맞지 않게 하여 고쳐 지었으며, 개천에 이르러서는 돌을 쌓은 지 며칠이 안되어 한번 빗물이 닥치자 거의 다 무너져서, 허망하게 재력(財力)을 낭비하되 전혀 감독할 뜻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윤린(尹麟)과 오해덕(吳海德)은 오랫 동안 건축 공사를 하여 집 짓는 체제를 상세히 다 알 것이온데, 이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망령된 생각으로 재작(裁作)하여서 체제에 맞지 않게 하였사오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온데, 더욱이 홍리(洪理)와 윤인(尹麟)은 죄책을 면할 길을 엿보아서 심문할 때에, ‘민무구(閔無咎) 평집[平家]을 층집[層閣]으로 고쳐 짓는다. ’고 말하였으니, 이는 곧 불경(不敬)함이 이에서 더할 것이 없사온즉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대, 순(純)·리(理)·린(麟)·해덕(海德) 등의 죄를 법에 따라 시행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
○丙子/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慕華樓迎接使命之所, 乃緣傾危, 不得已改造, 非他營繕之比也。 安純、洪理等受命監督, 固當詳察謹愼, 使造家之制合於繩墨, 乃不用心, 使高低失中, 以致改造。 至若開川, 則築石不日, 一遇雨水, 圮毁殆盡, 其妄費財力, 專無監督之意明矣。 尹麟、吳海德久於工作, 造家體制, 靡不詳知, 乃不致慮, 妄意裁作, 體制失中, 厥罪匪輕。 況理、麟窺免罪責, 推劾之際, 以無咎平家改造層閣爲辭, 此乃不敬之大者也, 不可不懲。 伏望將純、理、麟、海德之罪, 依律施行, 以戒後來。
不允。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