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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8권, 세종 12년 6월 5일 갑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서 권도와 그 아들 권지의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도(權蹈)가 그 아들 지(摯)를 환관(宦官) 이촌(李忖)의 수양자(收養者)로 삼았더니, 이 죽자 그 아내 여승[尼] 묘안(妙安)이 그 집을 팔므로, 도(蹈)가 말하기를, ‘우리 종들이 지은 집인데 묘안이 제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하고, 사람을 시켜 빼앗아 가졌사오니, 도(蹈)의 부자(父子)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는 유자(儒者)로서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인하여 는 밖으로 내치고, 는 죄를 주지 말며 집은 묘안에게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
    가족-가산(家産)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司憲府啓: "慶昌府尹權蹈以其子, 爲宦官李忖收養子。 死, 妻尼妙安賣其家, 以爲: ‘吾奴輩所造之家, 非妙安所得擅賣。’ 使人撤取。 請治父子罪。" 上曰: "以儒者, 所爲如此, 不可不懲。" 仍命放于外, 勿罪, 家還給妙安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
      가족-가산(家産)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