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8권, 세종 12년 6월 5일 갑술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사헌부에서 권도와 그 아들 권지의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도(權蹈)가 그 아들 지(摯)를 환관(宦官) 이촌(李忖)의 수양자(收養者)로 삼았더니, 촌이 죽자 그 아내 여승[尼] 묘안(妙安)이 그 집을 팔므로, 도(蹈)가 말하기를, ‘우리 종들이 지은 집인데 묘안이 제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하고, 사람을 시켜 빼앗아 가졌사오니, 도(蹈)의 부자(父子)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는 유자(儒者)로서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인하여 도는 밖으로 내치고, 지는 죄를 주지 말며 집은 묘안에게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가족-가산(家産)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