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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오 7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양반의 부녀자를 법정에서 취조하지 말라고 하다

죽은 감찰 이숙원(李淑援)의 아내 권씨숙원의 형 백찬(伯撰)과 더불어 가사(家舍)와 종을 다투는데, 헌부에서 처음에는 공함(公緘)125) 으로 권씨를 핵문하고 다시 법전[訟廷]에 들어가서 사연을 취조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관[刑憲官]이 양반의 부녀자를 공청(公廳)에 불러서 취조하거나, 부녀자가 혹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송사에 변명함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또 조관(朝官)으로서 비록 작은 일을 범하였더라도 한두 차례 글로써 심문한 뒤에는 강제로 불러다가 취조함도 역시 온당치 못하니, 지금부터 양반의 부녀자로서 법정에 자진하여 나오는 자는 일체 금지하며, 법관도 부녀자나 조정 관리를 불러다가 취조하지 말고 다만 서면으로써 핵문(覈問)하는 것이 옳으니, 그것을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註 125]
    공함(公緘) : 글로서 핵문(劾問)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

○故監察李叔援權氏, 與叔援伯撰爭家舍奴婢, 憲府初以公緘劾權氏, 【以書劾問, 謂之公緘。】 復進訟庭, 取辭以啓, 上曰: "刑憲官招兩班婦女于公廳取辭, 婦女亦或自詣訟辨, 甚爲未便。 且朝官所犯雖小, 一二度書問之後, 勒令招來取辭, 亦未便。 自今兩班婦女, 自進訟庭者, 一禁, 刑憲官亦勿招進婦女及朝士取辭, 但以書覈問可也。 其令詳定所議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