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오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병조에서 무과 시험의 내용 변경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원류지론(源流至論)》118) 을 삼가 상고하건대, 오계(五季)의 말엽에 여러 장수들이 흔히 힘으로 싸우기를 힘써서, 굳은 것을 뚫고 과녁을 맞추는 것만으로 기이(奇異)함을 삼고, 칼날을 휘둘러 예기를 꺾는 것으로 기교(技巧)를 삼으니, 곧 간사하고 사나운 한 필부(匹夫)의 일이라. 송(宋) 태조가 그 풍습을 고쳐서 그 실효(實効)를 거두고자 생각하고, 이에 여러 장수들을 다 신칙하여 경서와 역사를 읽고 의리(義理)를 익히게 하고, 다시 무과(武科)를 베풀었으며, 인종(仁宗) 보원(寶元) 연간에는 병부(兵部)에 조칙(詔勅)을 내려 무과 시험에는 책론(策論)으로써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고,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으로 등급을 정하라고 하니, 이에서 무예(武藝)를 먼저 취하고 또 책론을 고시(考試)하므로, 기이한 사람과 호걸한 선비가 가끔 이 과거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육전(經濟六典)》에는, 회시 초장(會試初場)에서는 장전(長箭)과 편전(片箭)으로 시험하고, 중장(中場)에서는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으로 시험하며, 종장(終場)에서는 무경(武經)으로 시험한다고 하였고, 또 홍희(洪熙) 원년 4월 일 본조의 수교(受敎)에 의하면, 중장에서는 격구(擊毬)를 아울러 시험한다고 하였사온데,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그 무예에 이르러서는 족하오나 서사(書史)를 읽고 의리를 익히는 자에 이르러서는 얻기가 아마 쉽지 못할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종장에는 《사서(四書)》일경(一經)119)《통감(通鑑)》을 아울러 시험하되, 한 책마다 하나씩을 물어서 경사(經史) 중에서 한 가지 글[一書]를 통하는 자와, 《사서(四書)》 중에서 삼서(三書)를 통하는 자와, 무경(武經) 중에서 삼서 이상을 통하는 자를 취하며, 《오경(五經)》 중에서 자원해서 강독(講讀)하는 자도 아울러 시험하여 분수(分數)를 줄 것입니다. 앞서처럼 초장과 중장에서 무예의 분수(分數)가 지나치게 많고, 종장에서 강경(講經)의 분수가 너무 적어서는 합당치 못하오니, 금후로 초장에서는, 장전(長箭)은 2백 40보(步) 맞히는 자와 미치는 자에게는 한 화살마다 7분을 주고, 지나치는 자에게는 지나치기 5보마다 1분을 주며, 1백 80보를 맞히는 자는 한 화살마다 5분을 주고, 80보를 맞히는 자는 한 화살마다 5분을 주며, 편전(片箭)은 1백 80보를 맞히는 자는 한 화살마다 5분을 주고, 중장에서는, 기사(騎射)는 맞히는 자는 한 과녁마다 5분을 주되, 말이 빠르지 못하거나 활이 충실하지 못한 자는 분수(分數)를 주지 말며, 기창(騎槍)은, 자세를 갖추고 얼굴을 맞힌 자는 한 추인(芻人)120) 마다 3분을 주되, 말이 빠르지 못한 자는 분수를 주지 말며, 격구(擊毬)는, 자세를 세 번 갖추고 구문(毬門)으로 쳐서 내치는 자는 15분을 주고, 자세를 세번 갖추고 능히 가는 공[球]을 때리는 자는 10분을 주되, 말이 빠르지 못한 자는 분수를 주지 말며, 자세를 두 번 갖춘 자는 비록 구문으로 쳐 내더하도 분수를 줄 수 없고, 종장에서 강경(講經)은, 통하는 자는 7분을 주고, 약간 통(通)하는 자는 5분을 주고 겨우 통하는 자는 2분을 줄 것인데, 이상 삼장(三場)에서 모두 들어야만 입격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註 118]
    《원류지론(源流至論)》 : 책이름.
  • [註 119]
    일경(一經) : 《오경(五經)》 중 하나.
  • [註 120]
    추인(芻人) :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兵曹啓: "謹稽《源流至論》, 五季之末, 諸將多務鬪力, 以徹堅中的爲奇, 回鋒挫銳爲工, 直姦捍之匹夫耳。 太祖思移其習, 以收其効, 於是盡勑諸將, 讀書史、閱義理, 而復設武擧之科。 至仁宗 寶元間, 詔兵部, 試武擧, 以策論定去留, 以弓馬定高下。 於是旣取武藝, 又考策試, 而異人傑士, 往往間出於是科之下。 《經濟六典》內: ‘會試初場則試長箭、片箭, 中場則試騎射、騎槍, 終場則試武經。’ 又依洪熙元年四月日本曹受敎: ‘中場幷試擊毬。’ 臣等竊謂, 其於武藝則足矣, 至於讀書史、閱義理者, 則恐未易得也。 願自今於終場, 幷試四書一經及《通鑑》, 每一書一問, 經史中通一書, 四書中通三書, 武經中通三書以上者取之, 五經中自願講讀者, 幷試給分。 在前初中場武藝分數過多, 終場講經分數過少, 未便。 今後初場長箭二百四十步, 中者及者, 每一箭給七分, 過者每五步給一分, 一百八十步中者, 每一箭給五分, 八十步中者, 每一箭給五分, 片箭一百八十步中者, 每一箭給五分。 中場騎射中者, 每一的給五分, 馬不疾、弓不滿者不給分。 騎槍勢具中面者, 每一芻人給三分, 馬不疾者不給分。 擊毬備勢三回, 擊出毬門者, 給十五分, 備勢三回, 能擊行毬者, 給十分, 馬不疾者, 不給分, 備勢二回者, 雖擊出毬門, 毋得給分。 終場講經, 通給七分, 略通給五分, 粗通給二分。 已上三場俱入者, 方許入格。"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