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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오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각 포구의 병선과 군기를 점검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호군 이예(李藝)의 말에 ‘일본대내전(大內殿)이 일찍이 소이전(小二殿)과 싸워서 소이전축전주(筑前州) 땅을 빼앗으니, 어소(御所)에서도 이에 그 땅을 주고 또 글을 내려 주어 이르기를, 「일기주(一岐州)가 만약 서로 싸워 통일이 없으면 너희가 아울러 빼앗음이 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좌지전(佐志殿)이 이미 대내전에게 귀순하였는데, 축전주의 소관(所管)인 대마도 종정성(宗貞盛)은 원래 복종하여 섬기지 않았고, 소이전의 아들도 본도(本島)에 왔기 때문에 대내전이 장차 군사를 들어 칠 것이다. ’고 합니다. 대내전의 거느리는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고, 항상 군수품과 병기를 준비한 까닭에, 구주(九州)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추대하므로 비록 어소(御所)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기주는 우리 변경과 가까운데, 위세가 중하고 군사가 강하니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대내전은 그 조부 때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성으로 대접하였음은 참으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만약 대마도를 친다면 장차 소관(所管)하는 적간관(赤間關) 이상의 해적(海賊)들을 조발(調發)하여 싸워 치게 할 것이오니, 만일에 군량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적의 꾀를 측량하기 어려우며, 또 사주(四州)의 왜선(倭船) 수천여 척이 항상 모여 있어 도둑질하오니, 만일 대마도를 치는 적선(賊船)을 따라오게 되면, 우리 나라 바닷길의 멀고 가까움과 편안하고 험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병이 있을 것도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각 포구(浦口)의 병선과 군기를 살펴보아 만일 충실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시 따라 수리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옵소서.

강남(江南)·유구(琉球)·남만(南蠻)·일본 등 여러 나라의 배는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많은 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견실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여러 달을 떠 있어도 진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고, 비록 큰 바람을 만나도 허물어지거나 상하지 않아서 2, 30년은 갈 수 있사온데, 우리 나라 병선은 나무 못을 써서 꾸민데다가, 또 만들기를 짧은 시간에 급히 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며, 8, 9년이 못가서 허물어지고 상하게 되므로, 따라서 상하는 대로 보수하기에 소용되는 소나무 재목도 이어가지 어렵사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지 말고, 쇠못으로 꾸며서 단단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빠르게 하고, 그 위의 구조도 여러 나라의 배와 같이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하여, 물이 빗가로 흘러 내려가게 하여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배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비거도선(鼻巨刀船)은 고기를 잡고 왜적을 쫓는 데에 매우 편리하오나, 그러나 병기(兵器)를 싣지 않아서 만약 적선(賊船)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검선(劎船)에는 한 자 되는 창과 칼을 뱃전에 벌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검선 1척마다 비거도선 2, 3척을 쫓아 따르게 하여 싸움을 돕게 하며, 만약 왜적을 보거든 비거도선으로서 급히 쫓아 붙잡게 하고, 검선이 따라서 급히 치면 왜적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大)·중(中)·소(小)의 배에 각각 비거도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본선(本船)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全木]로 만들기도 하여 행선(行船)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있으면 곧 내려 놓는데, 우리 나라의 병선은 본디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맨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대선(大船)·맹선(猛船)·검선에는 모두 크게 만든 비거도선 및 전목(全木) 비거도선을 각각 1척씩 두어, 포구에 머물 적에는 큰 비거도선을 쓰고, 행선(行船)할 적에는 전목 비거도선을 쓰도록 하되, 배 위에 싣고 다니게 하옵소서. 또 경상 좌우도에는 각각 일본에 왕래하는 배 1척씩을 만들게 하되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미고, 실은 바 기휘(旗麾)도 역시 광채가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쓰게 하소서. 청하건대, 위의 조건대로 병조에 명령하여 마련[磨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禮曹啓: "大護軍李藝言: ‘大內殿嘗與小二殿戰, 奪小二殿 筑前州之地, 御所仍賜之, 且賜書云: 「一岐州, 若自相戰無統, 則汝可竝奪。」 故佐志殿, 已歸順于大內殿, 而筑前州所管對馬島 宗貞盛, 則元不服事, 小二殿之子亦來本島, 故大內殿將或加兵矣。 大內所領之衆, 至數萬人, 常備軍需兵器, 故九州民同心仰戴, 雖御所亦畏之。 一岐州近我邊境, 而威重兵强, 大可慮也。 然大內殿自其祖考, 待我國至誠, 固無所疑。 若伐對馬島, 則將發所管赤間關以上海賊, 使之攻戰, 倘糧餉不繼, 則賊謀難測。 且四州之, 數千餘艘, 常聚爲賊, 若隨攻對馬賊船而來, 則悉知我國海路遠近夷險, 後日之變, 亦可慮也。 今當無事之時, 宜遣人審視各浦兵船軍器, 如有不實, 隨卽修葺, 以備不虞。 且江南琉球南蠻日本諸國之船, 皆用鐵釘粧之, 積日而造, 故堅緻輕快, 雖累月浮海, 固無滲漏, 縱遇大風, 亦不毁傷, 可至二三十年矣。 本國兵船, 則粧用木釘而造之, 又急速, 未得牢固輕快, 不出八九年, 而已至毁傷, 隨毁隨補, 松木繼難, 其弊不貲。 請自今依諸國造船例, 勿令急速, 粧以鐵釘, 使得堅緻輕快。 其上粧之制, 亦依諸國船例, 令中高外下, 雨水從邊流出, 而不入船內, 以便行船。 鼻巨刀船, 則捕魚追, 甚爲便利, 然不載兵甲, 若遇賊船, 必見虜獲。 請自今於劍船, 以一尺槍劍, 列飾船舷, 使賊不得拔劍上船。 每劍船一隻, 從以鼻巨刀二三隻, 使之助戰, 若見賊, 則以鼻巨刀急追拘留, 劍船從而急攻, 則庶得捕。 諸國大中小船, 各有鼻巨刀, 隨本船大小造之, 或以全木爲之, 行船則載於本船中, 有用輒下。 本國兵船, 則本皆體大, 又以鼻巨刀, 懸於船尾, 非唯舟行遲緩, 如遇大風, 則不能救護, 懸索或絶, 棄之而去。 請自今, 於大船、孟船、劍船, 皆置大造鼻巨刀及全木鼻巨刀各一隻, 留浦則用大鼻巨刀, 行船則用全木鼻巨刀, 載之船上以行。 又於慶尙左右道, 各造日本往還船一隻, 竝用鐵釘粧之, 所載旗麾, 亦用新造有光彩者。’ 請將上項條件, 令兵曹磨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