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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목화와 가죽신을 신는 규정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목화[靴]와 가죽신[鞋]을 신는 규정을 본조에서 의정부 및 제조와 더불어 상의하여, 투(套)와 혜(鞋)는 시산(時散)으로서 동서반(東西班) 7품 이하는 신지 못하게 하고, 목화는 대소 승려(大小僧侶)와 서울의 별군(別軍) 내의 대장(隊仗) 이하 및 근장(近仗)·대장(隊仗)·대부(隊副)·보충군·조례(皂隸)·장수(杖首)·소유(所有)·갈도(喝道)·나장(螺匠)·도부외(都府外)·서인(庶人)과 공·상인(工商人), 공사 천인(公私賤人) 등은 신지 못하게 하며, 무공(武工)과 악공(樂工)·도청(道廳) 안의 7품 이하는 풍악을 연주할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각전 별감(各殿別監)·소친시(小親侍) 등은 입번(入番)하는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남녀 피초혜(皮草鞋)도 아울러 금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그대로 하되, 다만 별감·소친시만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6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禮曹啓: "靴鞋穿着之節, 曹與政府諸曹同議, 套、鞋則時散東西班七品以下, 不許穿着, 靴則大小僧徒、京師別軍內隊仗以下及近仗、隊仗、隊副、補充軍、皂隷、杖首、所由、喝道、螺匠、都府外, 庶人、工ㆍ商、公ㆍ私賤口, 不許穿着, 武工及樂工都廳內七品以下奏樂時外, 不許穿着, 各殿別監小親侍等入番外, 不許穿着; 男女皮草鞋, 亦幷禁止。" 命依所啓, 唯別監、小親侍, 勿論。


  •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6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