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 때에 다 자란 나물을 채취하여 올리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문소전(文昭殿)과 광효전(廣孝殿)에 조석(朝夕)으로 올리는 산나물과 고사리나물은 3월 초하루부터 4월 보름까지, 배추는 4월로부터 5월까지 경기도 각 고을로 하여금 바치게 하였사온데, 지금 여러 제사의 서례(序例)를 상고해 보옵건대, ‘천신(薦新)하는 물건은 혹은 일찍 나기도 하고 늦게 나기도 하는 수가 있으니, 그 성숙하는 데 따라서 올릴 것이요, 월령(月令)에 구애(拘礙)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한 번만 천신하는 것도 시기에 구애하지 말고 그 성숙한 때를 따라서 행하옵는데, 하물며 날마다 올리는 채소를 성숙하는 절후의 이르고 늦음을 헤아리지 않고 대개 3월 초승으로 한정하여 혹은 마른 고사리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움트는 싹을 파 오기도 하며, 혹은 다른 물건으로써 대신하기도 하니, 단지 이어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때 아닌 물건은 먹지 않는다는 뜻과도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정한 기한을 없이 하고 그 절기(節氣)의 이르고 늦음을 따라서, 몸이 굳게 성장함을 기다려 채취(採取)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7면
- 【분류】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재정-진상(進上)
○禮曹啓: "前此文昭殿、廣孝殿朝夕供進山菜蕨菜, 則自三月朔至四月望, 白菜則自四月至五月, 令京畿各官供進。 今考諸祀序例云: ‘薦新之物, 或有早晩, 隨其成熟以薦, 不拘月令。’ 一度薦新之物, 猶且隨其成熟, 不拘月令, 況每日所進菜蔬, 不計節候早晩, 槪以三月初生爲限, 或進乾蕨, 或掘萌芽, 或代以他物, 非唯難繼, 有違不時不食之義。 請自今除定限, 隨其節氣早晩, 待體大成長, 採取以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7면
- 【분류】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