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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7권, 세종 12년 3월 26일 병인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정길흥·이인손 등이 노흥준을 탄핵하여 이르다

형조 정랑 정길흥(鄭吉興)과 감찰(監察) 이인손(李仁孫) 등이 광주(光州) 사람인 전 만호(萬戶) 노흥준(盧興俊)이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을 시기하여 구타한 죄를 탄핵하여 아뢰기를,

"보안(保安)이 무신년 봄에 반인(伴人) 오한(吳漢)을 시켜 흥준(興俊)의 기첩(妓妾) 소매(小梅)를 중매하여 간통했는데, 그 후 4월에 이르러 고을 사람인 전 사정(司正) 김전(金專)흥준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밤에 보안소매와 함께 방 안에 있더라. ’고 하므로, 흥준이 뒤를 밟아 쫓아가 이르르니, 소매는 창을 넘어서 달아나는지라, 흥준이 뛰어 들어가서 보안의 옆구리와 볼기와 무릎을 두서너 번이나 걷어차고 나갔는데, 오한과 반인(伴人) 김유진(金有進)보안을 보니, 보안이 챈 곳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악인(惡人) 노흥준이 나를 욕보인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예 이 말을 내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흥준소매를 결박하여 끌고 청사(廳事)에 나아가서 먼저 기생 영백주(詠栢舟)를 보고 말하기를, ‘어제 목사(牧使)가 소매와 함께 관방(官房)에 있기에, 내가 목사를 한 번 걷어찼노라. 목사가 이미 내첩을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이를 목사에게 주어야 하겠다. ’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니, 영백주(詠栢舟)가 억지로 말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부(士夫)의 의향(意向)이 아니며, 또 고을 풍속이 나쁘니 이와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흥준은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보안이 근무(勤務)를 마치고 관사(官舍)로 돌아오는 길에 소매의 집을 지나가니, 흥준이 거센 목소리로 꾸짖기를, ‘저것도 관원이냐. 얼굴이 도적과 같으니 내가 뼈를 꺾어 상하게[折傷]하리라.’ 하면서, 드디어 소매의 머리털을 자르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출입을 금지하여, 저의 구실[供役]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이 4개월이 되었으므로, 보안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이름을 기적(妓籍)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살피옵건대, 보안이 직소(職所)의 기생을 간통한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오나, 흥준은 부민(部民)으로서 저의 고을 원을 발로 차고 또 온갖 못할 말로 꾸짖었고, 또 다시 그가 앉은 곳까지 바로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다가 기생의 말림으로 그쳤으며, 또 관기(官妓)를 제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여러 달 동안 구실[役]을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처럼 흉포(凶暴)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풍속을 더럽힌 것이 여기에 이르렀사온데, 오히려 사실을 묻는 관리를 모해(謀害)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말하기를, ‘감사(監司)와 전의 행대(行臺)에서 두 차례나 신문(訊問)하여 장 70대까지 때렸다. ’고 하였으니 더욱 간악합니다. 다만 흥준이 4월부터 소매의 구실[役]을 그만두게 하고 제 집에 두었다가 8월에 이르러서 그 구실에 돌아오게 하였고, 보안은 7월 22일에 죽었사오니, 그 사이에 날짜의 상거가 먼데 흥준이 어찌하여 다시 시기하는 마음을 내어서 보안을 때려 죽게 하였겠습니까. 또 보안의 병구완하던 기생과 의원(醫員)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질(痢疾)로 죽었다. ’고 하오니, 그것이 매맞아 죽게 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보안의 아들 사봉(斯鳳)흥준이 저의 아버지를 때려서 상처를 입은 것을 모르지 않지마는 전혀 보복할 뜻이 없사오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청컨대, 이를 유사(攸司)에 내리어 죄를 다스려서 강상(綱常)을 바로잡게 하소서. 그리고 본도(本道)의 감사(監司) 한혜(韓惠)·도사(都事) 오치선(吳致善)·감찰(監察) 이안상(李安商) 등이 흥준보안을 걷어차고 때린 죄를 잘 조사하여 밝히지 못한 죄는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셔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려 형률에 의거하게 하되, 다만 사봉(斯鳳)은 논죄(論罪)하지 말라고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흥준은 부민(部民)으로서 제 고을의 수령(守令)을 때리고 욕보였사오니, 무릇 수령을 고소(告訴)한 자도 오히려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거늘, 이제 흥준이야 어찌 고소한 예(例)와 같이 논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장 1백 대를 치고 먼 변방(邊方)의 군정으로 충원(充員)할 것이옵고, 선덕(宣德) 4년 5월의 수교(受敎)에는 ‘품관(品官)과 인민이 만약 은근히 부추겨서 고소하든지, 혹은 제가 스스로 고소하는 자가 잇달아 끊이지 않는다면, 지관(知官) 이상이거든 칭호를 내리고, 현관(縣官)이거든 속현(屬縣)으로 강등(降等)시킨다. ’고 하였는데, 흥준이 수령을 구타하고 모욕한 죄는 잇달아 고소한 죄보다 심하오니, 청컨대 광주(光州)의 관호(官號)를 강등시키소서. 김전(金專)은 수령의 과실을 폭로하였사오니 장 1백 대를 치고, 한혜(韓惠)·오치선(吳致善)·이안상(李安商) 등은 흥준의 범한 죄를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였사온바, 오치선은 수령관(首領官)이므로 장 80대를 치고, 한혜이안상은 장 70대를 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바에 의하되 한혜·오치선·이안상은 다만 관직만 파면시키게 하고, 광주목(光州牧)을 강등하여 무진군(茂珍郡)으로 고치고, 계수관(界首官)을 장흥부(長興府)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후에 품관(品官) 등이 흥준김전의 처자(妻子)를 본읍(本邑)에서 내쫓았으며, 그 집을 헐고 그의 밭을 몰수(沒收)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전의 처자는 내쫓지 말고 집과 전지(田地)도 몰수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刑曹正郞鄭吉興、監察李仁孫等, 劾光州人前萬戶盧興俊, 妬毆牧使辛保安之罪以啓: "保安於戊申春, 使伴人吳漢, 媒興俊妾妓小梅通焉。 至四月, 州人前司正金專密語興俊。 夜, 保安小梅在房中, 興俊迹之而至, 小踰窓而走, 興俊突入, 蹴保安脥及臀膝, 至再三而出。 及伴人金有進保安, 保安指蹴處云: ‘惡人盧興俊辱我至此, 愼勿洩。’ 翌日, 興俊小梅詣廳事, 先見妓詠栢舟曰: ‘昨日牧使與小梅, 共處衙房, 我蹴牧使一度, 牧使旣奸我妾, 當授之。’ 更欲入歐, 詠栢舟强止之曰: ‘此非士夫意趣, 且鄕風惡, 不可若是。’ 興俊乃還。 保安仕罷還衙, 經小梅家, 興俊厲聲曰: ‘彼亦官耶? 貌似盜賊, 我欲折傷之。’ 遂斷小梅髮, 率歸于家, 禁其出入, 不得供役者四朔。 保安不獲已削名妓籍。 今詳保安奸任所妓, 雖爲不義, 興俊以部民, 蹴其守宰, 又極口罵詈, 更欲直入坐處毆辱之, 爲妓所沮而止。 又擅奪官妓, 累朔除役, 其恣行凶暴, 汚染風俗至矣。 尙欲謀害問事官吏, 詐云: ‘監司及前等行臺二次刑問, 杖至七十度。’ 尤爲姦惡。 但興俊自四月除小梅役, 置于其家, 至八月還其役, 而保安則以七月二十二日死焉。 其間日月相遠, 興俊何緣更發妬情, 打傷致死乎? 且保安侍病妓及醫人, 皆以爲痢疾而死, 其非打傷致死明矣。 保安斯鳳, 非不知興俊打傷其父, 而全無報復之志, 殊失人子之義。 請下攸司治罪, 以正綱常。 本道監司韓惠、都事吳致善、監察李安商等不能推明興俊蹴打保安之罪, 請上裁施行。" 命下刑曹照律, 唯斯鳳勿論。 刑曹啓: "興俊以部民毆辱守宰, 凡告訴守令者, 尙杖一百流三千里。 今興俊不可與告訴例論, 請杖一百, 遠邊充軍。 宣德四年五月受敎: ‘品官人民, 如有陰嗾告訴, 或身自告訴者, 連續不絶, 則知官以上, 降號縣官, 降爲屬縣。’ 興俊歐打罵詈之罪, 甚於連續告訴, 請降光州官號。 金專暴揚守令過失, 杖一百。 韓惠吳致善李安商等, 未得推明興俊所犯。 致善以首領官杖八十, 安商杖七十。" 命依所啓, 致善安商只罷職; 降光州牧爲茂珍郡, 移界首官於長興府。 是後, 品官等黜興俊金專妻子于本邑, 毁其家收其田。 上命之妻子家田, 毋黜毋收。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