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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24일 갑자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종을 때려 죽인 최유원을 형조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다

최유원(崔有源)이란 사람이 그의 종을 때려서 죽였으므로 형조에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형률에, ‘주인으로서 노예(奴隷)를 죽인 자는 죄가 없다. ’고 했으니, 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별을 엄하게 한 것이며, 또 ‘주인으로서 노비(奴婢)를 죽인 자는 장형(杖刑)을 받는다. ’고 했는데, 이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노비(奴婢)도 사람인즉 비록 죄가 있더라도 법에 따라 죄를 결정하지 않고, 사사로이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죽인 것은 실로 그 주인으로서 자애(慈愛) 무육(撫育)하는 인덕(仁德)에 어긋나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有崔有源者打殺其奴, 命刑曹鞫之, 仍曰: "律云: ‘主殺奴隷者, 無罪。’ 此則嚴上下之分也。 又云: 「主殺奴婢者, 服杖罪。」 此則重人命也。 奴婢亦人也, 不依法決罪, 而酷加刑杖以死, 實違其主慈愛撫育之仁, 不可不治其罪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