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6일 병오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종학의 관원을 박사라 일컫고 성균관의 관원으로 겸임케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살피옵건대, 송나라 태종(太宗)이 황질(皇姪)들을 위하여 사부(師傅)를 두니, 집정(執政)이 아뢰기를, ‘환위(環衛)하는 관원은 친왕(親王)에 견주어서는 안되니 마땅히 등급(等級)을 내릴 것입니다.’ 하므로, 이에 교수(敎授)라고 명칭하였더니, 고종(高宗)이 강남(江南)으로 천도하여서는 종학(宗學)을 임안부(臨安府)에 세워 명칭을 종박사(宗博士)라고 고쳤다가, 후에 종학유(宗學諭)라고 고쳤습니다. 지금 종학(宗學)의 관원은 옛날 제도에 따라서 박사(博士)라고 일컫고 모두 성균관의 관원으로써 겸임하게 하시옵되, 성균관의 사성(司成)·직강(直講)·주부(注簿)를 모두 한 사람씩 더 설치하여 관품(官品)에 따라 임명하되, 만약 관품이 사예(司藝)와 같으면 사예(司藝) 2인 중에서 1인을 임명하여 채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 "謹按宋 太宗, 爲皇姪等置師傅, 執政謂: ‘環衛之官, 非親王比, 當有降。’ 乃以敎授爲名。 高宗南渡, 建宗學于臨安府, 改宗博士, 後改宗學諭。 今宗學官, 依古制稱博士。 皆以成均館官兼之, 成均館司成、直講、注簿, 皆加設一人, 對品差充。 若品與司藝對, 則司藝二人內, 以一人差充。"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