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5일 을사 8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 구사의 수효에 대해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구사(驅史)의 수효는 왕자 대군(王子大君)에게는 10명을 주고, 여러 군(君)에게는 8명을 주고, 종친(宗親)인 여러 군(君)에게는 6명을 주고, 공주(公主)의 부마(駙馬)에게는 8명을 주고, 옹주(翁主)의 부마(駙馬)에게는 5명을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刑曹:
(驅)〔丘〕 史之數, 王子大君給十名, 諸君八名, 宗親諸君六名, 尙公主駙馬八名, 尙翁主駙馬五名。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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